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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30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누락채권 해결방법은? 누락 후 면책시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누락채권 해결방법은? 누락 후 면책시는?


개인회생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은행, 캐피탈사, 보험사, 대부업 등 금융뿐만 아니라 개인채무(사채)도 많습니다. 최초에 은행을 시작으로 20%이상의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을 받고 여기에서 막히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그래도 안되면 최후에 지인 등으로 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개인파산이나 회생은 조세 등의 면책불가채권을 제외하고 모든 채권을 포함해서 면책이 가능합니다. 



채권자목록의 작성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크게 3가지이며, 본인의 소득과 관련한 서류, 재산과 관련한 서류, 채무와 관련한 서류입니다.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이중에 채무와 관련한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목록에 만약 누락했고 그대로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완료로 면책을 받은 경우 누락채권은 개인이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를 하지 않게되면 채무독촉과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변제완료후 잔존채무를 면제를 하고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압류를 하지 못하지만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이 되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압류등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금액 등 별제권도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표)개인회생관련 채권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본인이 빚을 지고 있는 채권자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외에 대출일자, 사용용도, 대출금액, 보증인, 이자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채권자별로 향후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시에 수급받을 수 있는 대출자의 계좌번호가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회생위원이 향후 변제금을 입금하는 절차를 진행 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채권


은행이나 저축은행, 대부업 채권의 경우 채권자는 법인대표를 기록합니다. 법인대표는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습니다. 본인이 빚을 지고 있는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여기에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채권(사채)


개인채권의 경우도 금융기관채무와 같이 해당 사항에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등…오래된 채권의 경우 이름이나 주소, 계좌번호 등을 알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은행, 지자체 등 방문을 통해서 최대한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누락채권으로 비면책이 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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