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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서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기일이란?

의외로 재산이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의 조건은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금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예를 들어 재산이 20억원인데 채무가 25억원 경우에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봅니다.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재산조사


채권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되며,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의 재산을 조사, 환가 또는 매각, 배당등의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만약 배당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되지 않고 위의 절차가 생략이 되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의 폐지가 됩니다. 아울러서 파산면책절차를 진행하며, 파산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조사기일


개인파산 진행절차 중에 채권조사기일이 있습니다. 의미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권액이 얼마인지, 채권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채권조사기일에  채권자명단이 없는 채권자는 배당(채권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의 채권신고


채권조사 기일 전에 법원은 개인파산 신청자가 제출한 파산신청서 상의 채권자들에게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채권신고 기간을 정한 '채권신고결정문'을  채권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을 합니다.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채권자들은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신고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채권신고서와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신고서에는 본인이 받아야 할 총 채권액(원금 +이자손해금)과 채권의 종류(공사대금, 임금, 퇴직금, 대여금 등), 채권의 원인 등을 작성합니다. 


(표)채권신고서 제출서류





파산관재인의 '채권신고'서류검토 및 보정, 보고서 법원제출


파산관재인은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신고서류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미비사항의 보완이 완료가 되면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 채권조사기일


법원은 해당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의 채권이 적합한지,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채권자 집회 및 면책이의에 대한 의견청취일


법원에서 채권조사기일(채권신고서와 각종 제출 서류검토) 후에 채권자 집회와 면책이의에 대해서 의견청취을 합니다. 파산선고(결정문)에 1.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 2.면책에 대한 의의신청기간 3.채권자집회,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기일 을 명시하여 공고를 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채권자 배당


법원의 채권조사에 의해서 채권의 배당에 참여할 채권이 확정이 되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당을 실시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조사


파산관재인의 채권자배당 절차가 종료가 되면 채무자의 면책불허가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편파변제, 사기파산 등의 내용을 조사합니다. 면책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면책결정


법원은 최종적으로 파산관재인의 면책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면책결정을 합니다.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자의 모든 잔존채무는 완전 면책이 되고 채권자들은 받지 못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더 이상 채권추심을 할 수가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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