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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5 개인파산 재량면책 조건은?(보험계약자 변경, 지인채무 변제등)

개인파산 재량면책 조건은?(보험계약자 변경, 지인채무 변제등)


개인파산면책 절차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 신청이 2배 정도 많습니다. 향후에도 개인파산보다는 회생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원에서도 개인파산의 경우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 100%를 면제하기 때문입니다. 


파산면책의 조건은?


개인파산면책의 조건은 법으로 정한 면책불허가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법에서 면책불허가 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이 된 경우에도 판사 직권으로 면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재량면책이라 합니다. 재량이란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량면책의 조건은?


재량면책을 받기 위해서 면책불허가 시유가 존재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에 이르게 된 사유나 가계의 형편을 고려시에 면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시에 재량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경우나 과태파산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기파산이나 과태파산의 경우 최근에 대출을 받아서 편파변제를 했거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명의변경 등을 한 경우입니다. 법에서는 사기파산, 과태파산의 경우 해당 금액을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만원이라도 편파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기파산에 해당이 됩니다. 위와같은 상황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파산신청자의 여러가지 상황을고려시에 개인파산 면책을 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법원은 재량면책을 적용을 합니다.



[파산면책 불허가 사유]



파산관재인의 재량


파산관재인은 면책불허가 사항을 조사하면서 사기,과태파산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시에 각종 재산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개인의 통장내역 등을 기초로 합니다. 이러한 것을 기초로 검토 후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되나 그 금액이 수백원으로 적은 경우이면서 또한 가족의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신청자가 개인질병이 있거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합니다. 




재량면책의 예


실무에서 재량면책의 예로 개인파산 신청 전에 보험환급금 약 300여만원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에게 명의이전을 한 경우입니다. 신청자는 노부모를 부양 및 병간호를 하고 있었으며, 병간호에 따라 일용직 등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 또 한경우는 재산이 약 400여만원이 있었는데 지인에게 편파변제를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금액이 크지 않아서 재량면책을 받았습니다. 



신청자의 성실한 태도


개인회생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중요합니다. 재량면책을 받기 위해서 파산관재인의 면책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재량면책에 대한 의견으로 법원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재량면책이 불가하다면 재량면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량면책을 받기 위해서 파산관재인의 보정명령에 성설히 임해야 하며, 각종 보정서류 등을 기한내에 제출해야합니다. 아울러 향후 파산면책을 통해서 갱생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도 표명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도 사람(파산관재인, 판사)하는 일이라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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