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자녀명의 재산조사 이유'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1.29 개인파산 가족 재산관련서류 요구 이유와 자녀명의 재산형성과 파산면책

개인파산 가족 재산관련서류 요구 이유와 자녀명의 재산형성과 파산면책


개인파산면책 단시간 가능요건


개인파산 면책시에 그야말로 극심한 채무독촉은 물론 잔존채무도 100% 면책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이 있었다면 최소한의 재산을 남겨두고 매도하여(파산관재인)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시에 이미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면 파산신청과 절차페지 동시신청으로 인해 파산재단 미구성, 파산관재인 미선임으로 파산신청 후 1개월 정도에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채무완전 면책과 악용사례


채무를 완전히 면책을 받는 장점이 있어서 파산신청자가 파산신청 전에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지인의 돈을 갚는다거나 가족에게 무상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평생 불가능하게 됩니다. 파산면책 불허가시에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다면 평생 채무불이행자라는 연체정보와 '파산선고'자라는 공공정보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상적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사기파산이나 악용파산을 신청하면 안됩니다.




개인파산에서 가족의 재산확인 이유



개인파산에서 본인의 재산관련 자료는 당연히 제출하지만 배우자, 자녀, 부모의 재산과 관련한 자료도 제출을 합니다. 이러한 재산과 관련한 서류을 통해 최근에 구입한 재산이 가족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입비용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파산 신청 전에 신청자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자녀에게 주었고 자녀가 주택을 구입했다면 이는 과태파산에 해당이 되어서 파산면책이 불허가가 됩니다. 


재산관련 확인 서류


위와 같이 무상증여, 불법 재산취득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파산관제인 요구서류)는 나를 포함하여 가족의 재산관련서류 제출하며, 제출서류로는 1.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2. 지적전산자료 3. 자동차등록원부 등입니다. 이 3가지 서류로 재산의 소유나 최근의 형성 여부등 대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상적 재산취득이라면?


자녀나 배우자 또는 부모의 부동산등 구매가 개인파산자와 관련없이 자력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개인파산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파산신청자는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