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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08 개인파산의 우편물촉탁제도를 운영하는 이유와 방법은?

개인파산의 우편물촉탁제도를 운영하는 이유와 방법은?


요즘은 카드명세서도 이메일송부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종이사용량이 엄청 줄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10여년전만 하더라도 중앙지부터 지방지까지 10개이상의 신문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지방지 1~2개정도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신문을 보지 않고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싸이트로 각종 뉴스 등을 확인을 합니다. 카드명세서의 경우도 이메일로 송부를 받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기인합니다.



개인파산에서 우편물촉탁제도


개인파산제도에서 우편물촉탁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진행시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 선임'을 통해서 법원은 파산신청자의 재산내역을 조사를 합니다. 처분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하고 환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환가(가격을 매겨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보정명령 등 우편물 송달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되어서 면책불허가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할 때 재산이나 급여와 관련하여 각종 보정명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각종 서류를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시에 대부분 임차주택에 거주하며, 일부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편물배달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보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은경우 개인파산 절차를 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편물배달사고로 인해 폐지나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피하기 위함이 우편물촉탁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법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배송되는 모든 우편물도 파산관재인사무실로 배송이 됩니다. 


우편물촉탁제도


우편물 촉탁은 파산선고가 나게 되면 법원에서 우체국으로 '파산신청자'의 모든 우편물은 파산신청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사무실로 송부를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시달받은 우체국은 파산신청자의 모든 우편물을파산관재인사무실로 송부를 합니다. 관재인사무실은 파산신청자에게 연락해서 필요한 우편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우편물촉탁은 언제까지?


파산선고 후 면책을 위한 면책불허가 사항조사를 끝내면 파산절차가 종결이 되고 면책보고서를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즉, 파산절차가 종결될 때 까지 입니다.또는 재산 조사 중간에 처분이나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절차 폐지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축탁제도가 종결이 됩니다. 우편물촉탁서는 파산선고 부터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이 되는 시점까지운영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다시 관할 우체국에 축탁취소서를 송부하며, 파산신청자는 모든 우편물을 직접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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