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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효력(채무,채권자, 보증인)과 복권, 일부면책, 면책취소 가능?


개인파산신청은 최종 면책으로 인해서 잔존채무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가 있는제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이 있다면 최소한의 생활비,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채무자의 재산과 배우자재산의 50%를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전혀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채권자들에게 재산배정이 전혀 되지 않고 100% 채무면책이 가능합니다.



면책의 효력(채무자)


개인파산진행으로 파산면책을 받을 경우 면책받은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더 이상의 추심,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파산선고로 인해 받을 수 있었던 신분상의 제약(특정직종 취업 불가, 해당 직 업무수행 불가)도 복권이 되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대부분 개인파산신청자등의 경우 해당 직종과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분상의 제약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면책


일부면책이란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채권은 개인파산면책 후에도 채권자등의 압류, 강제집행 행위를 할 수가 있으며, 복권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일부면책자가 별도의 자금을 투입해서 완전변제를 하고 난 후에 법원에 복권신청시에 완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효력(채권자)


개인파산 면책이 되면 더 이상 채권자는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면책이 되었고 일부면책외의 채권자라면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니다. 


면책효력(보증인)


개인파산 신청자가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준 보증인은 개인파산을 통해서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대위변제가 되며 구상권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상권 청구의 효과



<tip>개인회생 보증인 채무


개인회생의 절차에 있어서도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의 채권도 삽입이 되지만 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보증인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를 100%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로 채권자목록에 삽입해서 일부 변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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