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 산재보험료가 높은업종(일반,개별)실적요율과 세부업종별 재해율은?


재해자가 많은 경우 사고사망자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즉,재해율이 높으면 사고사망만인율도 높습니다. 사고가 다발하는 업종은 사망사고가 다발합니다. 19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근로자가 2020명이며, 이중에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855명입니다. 


제조업중 재해다발업종 


근로자수가 많은 업종이 아무래도 재해자가 많기때문에 단순히 재해자수로 비교를 하면 안됩니다. 재해자수로 비교시에 중업종 중에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한 업종은 기계기구 및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입니다. 19년 13,764명이 발생했고 사망자도 제조업 중에 가장 많은 246명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수 대비 재해자수가 많은 업종 즉,  재해율로 비교를 할 경우에는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수 대비 사망자수 즉, 사망만인율로 비교시에 사망자 1위 제조업종은 코크스, 연탄 및석유정제품제조업이며 1만명당 5.28명이 사망했습니다.



<표>제조업 등 업종별 산재발생현황



<표>임업과 어업 등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임업과 어업의 경우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임업의 경우 19년 사망자수 17명 발생하여 사고사망만인율 1.85로 제조업 평균사망만인율 1.22에 비해서 높습니다. 임업은 주로 벌목작업 중 벌도목에 의해 충동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업에서는 3명 사망했으며, 사망만인율을 기준으로 5.86으로 엄청 높습니다. 주로 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그물망에 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가 많으면 산재보험료가 높아질까?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2가지 방식을 적용합니다. 개별실적요율과 일반실적요율입니다. 일반실적요율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수(제조업 등)와 공사금액(건설업)을 기준으로 일정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개별실적요을은 위와 같이 공사금액과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일정기준치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사업장별로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올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낮추어주는 방식입니다. 


<표>(개별, 일반)실적요율 적용기준



㉠일반실적요율


건설업외의업종인 서비스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기준 60억원 미만공사 현장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업종이 동일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동일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6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고발생률과 관련없이 보험료가 동일합니다. 


㉡개별실적요율 대상사업장


개별실적요율은 일반실적요율 적용외의 사업장입니다. 제조업 등은 근로자수 30인이상이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60억원 이상인 공사입니다. 



산재보험료 계산방식


산재보험료는 아래와 같은 계산공식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일반실적요율은 해당 업종의 요율에 개인별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곱하여 계산을합니다. 개별실적요율의 경우는 업종별 일반요율에다 수지율의 감율을 적용해서 사고 건수가 많아서 보험급여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더하고 사고가 없거나 적어서 보험급여가 적게발생한 경우에는 빼줍니다. 


<표>산재보험료 계산방식



결론)사고예방은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한가족의 행복을 보장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사고예방으로 인해 개별실적 적용시에 산재보험료를 적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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