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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농지가격 상승, 감정평가시 100%인정할까?, 인정절차는?


주택연금, 농지연금통계


주택연금의 경우 홈페이지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연금 이용현황이 있어서 현재 주택연금이용자의 평균연령이나 월 지급금액 평균주택연금 이용 주택의 가격, 주택연금 가입자수, 지급방식비율 등이 지도와 원형차트 등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내용이 없고 농림축산부의 홈페이지의 (정책홍보 > 분야별정액 > 농업분야 > 농지은행사업 > 농지연금)에 나와있습니다. 농지연금 홀페이지에 일반인이 찾기 쉽고 보기쉽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니다. 


<표>주택연금 통계



농지연금 가격평가방법


농지연금은 공시지가 또는 농지연금 가입 신청자의 요청에 의한 지역별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농지면적은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하며, 평가가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농지면적 × 공시지가(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감정평가시에는 해당 금액의 90%를 준용합니다. 두개를 평가해서 높은 가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표>농지평가 방법





어느금액이 높게나올까?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이 높게산출이 됩니다. 감정평가란 현재의 가치 뿐만 아니라 향후 가격상승이나 하락에 대한부분도 고려요소가 되기때문에 공시지가보다 높게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향후 개발예정이 없고 매수세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시지가에 근접하여 평가액이 나업니다.


감정평가 100% 인정할까?


예를들어 공시지가가 1억원인경우 감정평가 결과 1.5억원이 나왔다면 이의 90%인 1.35억원을 다 인정해줄까요? 그렇지않습니다. 감정평가액의 90%란 최대한도를 의미하며, 공사에서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액을 재산정합니다.



<표>감정평가결과 인정최대한도


농어촌공사의 평가기준은?

공사에서 감정평가액에 대한 재산정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공시가격의 1.8배이하인 경우 각 지역의 지사에서 1.8배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본부나 공사의 본사에서 재산정합니다. 즉, 감정평가를 개인적으로 하여도 실제 인정은 공시지가와 큰 격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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