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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0 (신용,체크,가족)카드 발급나이와 만 18세 이상 카드발급 방법은?

(신용,체크,가족)카드 발급나이와 만 18세 이상 카드발급 방법은?


고등학교졸, 대학생 신용카드 발급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9세입니다. 이 경우에도 카드발급이 어렵습니다. 대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발급은 2가지조건(신용점수, 상환능력)을 만족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대학재학생의 경우 카드발급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카드 발급


자녀들이 카드발급이 되지 않아서 아빠가 대학생 딸이나 자녀에게 카드 하나를 주고 사용토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자녀에게 본인의 카드를 줄 필요없이 가족카드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가족카드란 카드명의자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하나씩 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카드라 해서 한도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즉, 내가 한장을 만들어 쓰는 것과 동일한 한도입니다.


예를들어 내명의의 한도가 500만원인 경우 가족카드로 만들경우 배우자 한도 100만원, 대학생아들 딸 각 100만원으로 하면 내 한도는 200만원이 됩니다. 


<표>가족카드 한도예





가족카드 발급대상으로는 18세이상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입니다. 직계존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내 조부모, 부모, 내 자녀, 손주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형제,자매 입니다. 발급한도는 카드사별로 다르며 보통 5장 이내입니다. 가족들이 카드를 사용하고 결제일이 되면 명의자 통장계좌에서 인출이 됩니다. 아울러 연회비의 경우도 가족 모두에게 징구되지 않고 명의자 1명에게만 징구가 됩니다. 


<표>가족카드 발급조건



신용카드 발급


신용카드는 민법상의 나이기준으로 만 19세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나이 외에도 신용점수와 소득자격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발급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기준은 가처분소득(총 소득-세금)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 신용등급은 1~6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표>신용카드 발급조건



체크카드, 후불카드 발급


체크카드는 만 14세이상이 발급가능하며, 본인의 은행계좌와 연동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계좌에 현금이 있을 경우에만 결제가 됩니다. 후불카드는 만 19세이상만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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