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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07 본인계좌 압류, 타인, 가족명의 계좌로 급여수급시 개인회생 신청가능?

본인계좌 압류, 타인, 가족명의 계좌로 급여수급시 개인회생 신청가능?


개인회생 신청소득기준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정기적이고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이란 각종 서류제출이나 확인서, 사유서 등으로 합니다. 소득은 직업이 있는 경우 급여소득,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득, 직업이나 자영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해당이 됩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소득발생만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가능합니다.



가장 확실한 소득증빙방법(4대보험가입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발급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월평균소득에 대한 산정은?


개인회생신청시에 월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1년치 급여를 합산해서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우리가 받는 급여의 총액(기본급, 비정기적, 정기적 상여금, 비과세소득, 교통비, 식비)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4대보험료)를 뺀(공제) 금액이 실제로 받는 급여입니다. 



월급여 압류에 따른 타인계좌 수급


개인회생 신청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통장(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어서 월급여가 입금이 되면 압류가 되고 강제집행이 되어서 채권자들이 가져갑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중지명령 신청으로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 결정이 되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급여가 회사 계좌로 적립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본인의 통장을 사용치 않고 가족명의의 계좌나 친인척, 지인등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계좌의 입출금내역서와 함께 가족명의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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