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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04 개인사업자, 법인대표 등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비대상, 제한업종

개인사업자, 법인대표 등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비대상, 제한업종


노란우산공제회에 현재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약 17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누적기준) 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는 약 14조원이며, 한해 평균수익률은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 분들이 가입가능하며, 소득공제혜택, 납부금액에 대한 복리이자 적용(중소규모사업주 퇴직금제도), 저금리대출 등의 혜택을 위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제회는 관련공제회법에 따라 운영이 되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기때문에 본인이 해당이 되고 어느정도 여력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소기업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2가지로 구분하며, 개인사업자로 매출액 기준 일정기준 이하와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란 법인의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주가 아닌 월급을 받는 사업주입니다. 지원대상은 3년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중소소상공인이지만 장사가 너무잘되어서 매출액이 많이 발생한다면 가입을 할 수가 없으며,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손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인 음식업이나 숙박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10억원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건및 사회복지업의 경우에도 10억원 이하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업의 경우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종의 경우에는 10억원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80억원 이하입니다. 가입대상으로 매출액 기준 가장 높은 금액은 전기,가스,수도업과 의약품 등의 제조업 15개업종으로 120억원 이하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종이제품, 펄프 등의 제조업 등9개업종은 80억원이하가 가입대상입니다. 


<참조>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매출액기준 3년미만인 경우


영세사업장의 경우 3년이내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고 신규로 창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창업한지 1년미만된 사업장의 경우로 매출증빙을 할 수 없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동안 월 평균매출액을 산출하여 적용을 합니다. 예를들어 6개월 매출액이 10억원인 경우 1년매출액은 10억×2 = 20억원이 됩니다. 


기타 가입대상(인적용역제공자)


기본적인 가입대상은 법인대표자와 개인사업자이며, 공동사업자나 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중간형태를 취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분들로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으로는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캐디, 건설기계장비운전원, 중고차딜러, 배우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래는 산재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이며, 사업자등록여부와 관련없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  해당이 되지않아도 본인이 인적용역 제공시에는 가입대상이 됩니다.



<참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비대상


노란우산공제회 가입비대상은 아래와같이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행위 안마업 등이며, 가입제한조건은 공제부금을 연체하고나 부정수급한 경우로 해약 후 1년이내인 사업주입니다.


<참조>노란우산공제 가입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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