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사용 가능, 19년 최대 540만원(다태아 720만원) 지급받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대상, 신청방법, 유산, 사산휴가 일수
분할사용 가능, 19년 최대 540만원(다태아 720만원) 지급받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대상, 신청방법, 유산, 사산휴가 일수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다태아의 경우 60일)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 단, 임신 초기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 부여
◆ 고용보험기금 출산전후휴가 급여지급기간, 지원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단태아, 다태아에 따라 차등지급함
- 2019년 1달 지급액(하단 참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분(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유산, 사산시의 유산,사산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1.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4.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5.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교부받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30일 단위로 신청가능), 대규모기업은 휴가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가능
※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기간 중 사업주가 통상임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일부 감액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이 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①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제출서류
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서 내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