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제도

매월 기본 및 추가급여가 지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방법, 선정절차

,,., 2016. 12. 26. 17:20

매월 기본 및 추가급여가 지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방법, 선정절차

 

장애인으로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된 1급~2급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따라 활동지원 등급별로 기본급여액이 지원이 되며, 이러한 기본급여를 받고 추가로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1인독거가구 장애인, 1~2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출산한 경우,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추가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아울러 활동급여를 활용할 수 있는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장애인등록심사를 요구해야 하며, 심사 후에 등급이 결정되며 1등급~4등급으로 활동지원등급이 결정이 되면 결정된 등급에 따라서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가 제공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신청하는 방법

 

구분

세부내용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2급장애인

- 소득수준이나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 장애인 생활시설등에서 생활하는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 장애인은 신청 할 수 없음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신청서류

본인통장사본, 건강보험등을 지참하여 작성제출

지참서류

 1. 본인명의의 통장사본(본인 부담금환급용)

 2. 건강보험증(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작성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바우처카드발급(재발급) 

 


■ 수급자 선정절차

 절차

 세부내용

신청

 주소지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등록 심사

 - ‘07년 4월 1일 이전에 장애등록을 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

수급자격심의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통지

 시,군,구에서 활동지원등급 결정결과 통지

 

■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활동급여의 종류>

구분

세부내용

 제공인력

활동보조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이동보조

 활동보조인

방문목욕

목욕차량 등 이용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간호,요양상담,구강위생서비스

 방호사

 

■ 매월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월 한도액) : 기본급여 + 추가급여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

구분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액(시간)

1등급

1,063,000원(118시간)

2등급

852,000원(94시간)

3등급

642,000원(71시간)

4등급

430,000원(47시간)

 

<추가급여> :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지원


분 류

추가급여

①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2,464,000원

②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720,000원

③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80,000원

④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464,000원

⑤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720,000원

⑥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80,000원

⑦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720,000원

⑧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80,000원

⑨학교에 다니는 경우

91,000원

⑩직장에 다니는 경우

360,000원

⑪가족(실질적 보호자)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80,000원

⑫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657,000원


*이용가능시간은 평일 낮에 활동보조만을 이용하는 경우산정시간이며, 심야 및 휴일의 활동동보조나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보조 이용가능시간을 줄어듬

 

■ 활동지원급여 이용방법은?

 

1, 활동지원기관을 선택(시,군,구에서 발송된 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급여제공계획에 관하여 상담

2. 활동지원기관과 급여이용체결

3.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월 한도액 만큼 지원되는 바우처로 결제

 

■ 본인부담금액은 얼마인가요?

*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됨

 

<등급별, 소득수준별기본급여 본인 부담금액>

 

<추가급여 본인부담금액>

1) 학교생활

2) 2등급 이하 1인 가구, 2등급 이하 취약가구,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3) 직장생활

4) 가족의직장·학교생활

5) 1등급 1인 가구, 1등급 취약가구, 출산가구

6) 최중증 1인 가구, 최중증 취약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