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고대상 및 절차, 건축물 사용 승인절차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을 다 지어놓고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기 전에 해당 관련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신축, 증축 등의 경우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와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허가는 말 그대로 해당 관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수가 있고 신고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의 경우에는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건축물 허가 및 신고시에는 건축사 등 자격이 있는 분의 설계도면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 허가 및 신고를 통해서 건축물을 다 지은 후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절차를 통해서 건물보전등기를 신청한 후에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건축허가 및 신고란? : 건축물을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건축허가대상 : 건축법 제 11조에서 정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단, 신고대상은 제외)
예) 건축신고 대상 외의 건축물의 건축
구비서류 : 건축허가신청서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 6조에서 정한 서류 및 관련법 협의서류
◆ 건축신고 대상 : 건축법 제 14조에서 정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100m2이하의 건축물, 85m2이하의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 읍,면지역에서 200m2 이하의 창고 또는 400m2 이하의 창고 또는 400m2 이하의 축사
3.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200m2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문
4.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500m2 이하인 공장
◆ 구비서류 : 건축신고서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 12조에서 정한 서류 및 관련볍 협의서류
◆ 건축허가 및 신고 처리절차
1.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건축허가,신고접수(대리인)<건축허가, 신고절차>
2. 건축법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3. 현지조사
4. 건축허가,신고처리(건축부서)
5. 착공 신고 후 시공(건축주)
<건축물 사용승인절차>
1.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건축허가,신고접수(대리인)
2. 건축법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3. 현지조사
4. 사용승인 처리 및 건축물 대장 작성(건축부서)
5. 건물보존등기 신청(건축주)
* 대리인 : 건축물 설계자 및 현황도 작성자(건축사 및 건축기사 등 관련분야 자격자)
◆ 건축허가 및 신고관련 자주하는 질문
1. 건축신고는 건물을 지은후 신고만 하면 되나요?
답>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처리절차는 동일하며, 건축행위시 사전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한 후 건축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2.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야 하나요
답>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시 제출하는 도면은 건축사 등 관련 분야 자격자가 작성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