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대상, 기간, 금액 등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대상, 기간, 금액 등
전라북도에서 무주택으로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분들로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분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주희망자 중 「주택법」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를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80%)인 1,600만원 한도 내입니다. 무이자지원이기 때문에 이자부담이없으며, 원금만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기간은 2년이며, 2회연장으로 최대 6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지원받고자 자는 관리비용이나 임대료를 최근 2년 이내에 2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곳, 신청기간>
총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액인 20%만 본인이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곳은 각 지방자치단체(전주시, 김제시, 군산시, 순창군, 진안군, 익산시 등)의 농촌개발과 또는 농촌주거담당과이며, 신청하는 방법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지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되면 사업종료가 될 수 있으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대상 주택 및 신청서류>
지원대상 주택으로는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입니다. 각 전북지자체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등)이 많기 때문에 입주를 위해서는 신청 후 1년 정도 기다려야 한답니다. 신청서류로는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 확약서2부(별지2),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 지참), 수급자 증명서 1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원본 등 입니다.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대상, 기간, 금액 등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총 주거면적 기준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