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저소득층 등(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신혼부부, 다가구, 다문화 등) 버팀목전세자금대출
2020년 저소득층 등(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신혼부부, 다가구, 다문화 등)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 전세값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집없는 서민들의 부담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의 월세 전환에 따라 그 골은 더 깊어만 갑니다. 실제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비교 할 경우에 그 비용을 금리로 따져보면 2배정도 높게 나오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부부합산소득기준 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대출금리 3.3%>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2배 이배 이내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대출금리 2.0~3.0%>를 통합해서 버팀목대출 금리 2.3%~2.9%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버팀목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을 구분하고 소득구간별로(낮은 소득일 수록 낮은 금리 적용) 주택전세자금의 보증금에 따라서 보증금이 낮을 수록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인 사회취약계층에게 더 장점이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소득,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우대금리, 대출기간)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혼합상환방식 추가
현행 원금만기일시상환방식에서 혼합상환방식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즉, 원금의 10%에 한해서는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가 1.4억원을 대출을 받은 경우 약 10년동안 최고 120여만원의 보증료 면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원금분할상환방식에 의한 이자비용부담도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적용
1. 소득구간별 구분 : <2천만원이하><2천~4천만원이하><4천만원~5천만원>
2. 전세보증금액 구분 : <~5천만원 이하><5천만원~1억><1억초과>
3. 소득 4천만원 이하 저소득층 중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여 추가금리인하(1%)
4. 소득을 구분하여 구간별 저소득층 낮은 금리 적용
5. 버팀목대출 금리 구간 : 2.5%에서 최고 3.1%
부부소득기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주택전세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에 연 2.3%대 금리이며, 부부합산연소득 5천만원, 보증금 1.2억원인 경우에는 연 2.9%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저소득층 버팀목대출 대출금리 인하효과(보증금 1.2억원, 소득 3천만원 구간, 대출기간 5년)
만약,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경우 위의 조건으로 버팀목대출을 받을 경우 1년기준으로 대출금리 2.9% 3,480,0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우대금리를 적용시에는 2,280,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금리인하 효과를 따져보면 120만원입니다. 이를 5년기준 환산시에는 약 600만원이라는 이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사실 엄청 큰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등 우대금리 적용시 대출금리
◆ 버팀목대출 우대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2.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신혼가구 연 0.2%(1과 2번 중복적용 불가)
3. 추가금리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