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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대출금리를 깍아준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 시기, 요인은?, 18년 (미등록)대부업, 저축은행, 개인간 법정최고이자율

,,., 2018. 8. 18. 13:37

신용 대출금리를 깍아준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 시기, 요인은?, 18년 (미등록)대부업, 저축은행, 개인간 법정최고이자율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사, 보험회사 등 여신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 및 기업이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은 후에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상태가 개선이 된 경우에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금리자체가 낮기 때문에 은행에서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된지는 오래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 등에 지속적으로 개인, 기업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증가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해 약 9만여명정도가 신청을 했으며, 이 중 95%정도가 실제로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대상이 됩니다. 



금리인하 요구을 할 수 있는 요인


개인의 경우 신용대출신청시의 신용등급보다 현재 더 높은 신용등급인 상태입니다. 아울러 승진해서 직급이 상승했거나 연봉이 증가한 경우, 대출은행의 주거래고객으로 신규선정이 된 경우, 아울러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신청시기, 요구시점, 신청서류 등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 신용대출에서 부동산, 건물, 설비 등의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전년대배 재무상태 개선(부채율감소, 매출액증가 등), 특허취득, 회사채 등급상승등의 요인이 작용합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리인하 적용시 대출이자 인하금액도 크게 작용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금융기관은?

기존에는 은행(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시행이 되었으나 현재는 캐피탈사, 보험회사, 상호금융등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인하는 금융기관이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결코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농협의 마이너스통장대출이 있는데 그 다음해 소득증가로 인해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소득증가 요인이 5%이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진 등으로 인해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거의 대상이 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시기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대출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횟수는 연 2회 이내입니다. 요즘, 한국경제의 장기 저성장국면의 진입으로 가계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가계지출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합니다. 개인, 기업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금리인하 요구권에 해당이 되는 지 여부를 거래은행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금리인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미등록)대부업, 저축은행, 개인간거래 법정최고이자율


연도별 저축은행, 대부업 법정이자최고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