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대출금리를 깍아준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 시기, 요인은?, 18년 (미등록)대부업, 저축은행, 개인간 법정최고이자율
신용 대출금리를 깍아준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 시기, 요인은?, 18년 (미등록)대부업, 저축은행, 개인간 법정최고이자율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사, 보험회사 등 여신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 및 기업이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은 후에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상태가 개선이 된 경우에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금리자체가 낮기 때문에 은행에서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된지는 오래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 등에 지속적으로 개인, 기업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증가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해 약 9만여명정도가 신청을 했으며, 이 중 95%정도가 실제로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대상이 됩니다.
금리인하 요구을 할 수 있는 요인
개인의 경우 신용대출신청시의 신용등급보다 현재 더 높은 신용등급인 상태입니다. 아울러 승진해서 직급이 상승했거나 연봉이 증가한 경우, 대출은행의 주거래고객으로 신규선정이 된 경우, 아울러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신청시기, 요구시점, 신청서류 등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 신용대출에서 부동산, 건물, 설비 등의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전년대배 재무상태 개선(부채율감소, 매출액증가 등), 특허취득, 회사채 등급상승등의 요인이 작용합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리인하 적용시 대출이자 인하금액도 크게 작용합니다.
★ 연도별 저축은행, 대부업 법정이자최고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