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제도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 대리양육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7천만원 한도),보증부월세, 도시가구월 평균소득

,,., 2018. 8. 10. 07:23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 대리양육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7천만원 한도),보증부월세, 도시가구월 평균소득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 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무주택이면서도 도시가구를 기준으로 한 월 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 가정,교통사고유자녀,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 등 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주위에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소년소녀가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지원대상


1. 무주택이면서, 2.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가정으로  3.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1. 소년소녀가정

2.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3. 대리양육가정

4. 친인척위탁가정

5.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 단, 지원신청시 6개월 이내에 지원대상가정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18년도 적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2017년)은?


- 4인가구의 경우 전세주택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100%이하로 5,846,903원 이하여야 함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지원대상 이란? 

 

1.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시,군,구에서 지정하고 읍면동에서 관리함)


2.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하여 관리함)


3. 가정위탁아동

1.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2. 친인척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 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인 자(*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장이 추천한 자에 한함

 

 

■ 전세주택 지원 대상주택 : 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 주택지원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을 하되 입주대상자가원할 경우 기본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원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가능함


주택전세지원 지역별 전세지원 한도액(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함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이 예외인정 가능함

 지역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지원금액

8,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 전세주택 지원 조건 :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 만 20세 이후에는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2%)를 부담하되,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 전세주택 지원 신청방법

1. 지원대상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단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장에게 신청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LH 지역본부에 추천

3. LH지역본부는 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대상자에게 제공하면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