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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지역별 장소,전화번호,이수증,교육비무료지원등)

,,., 2018. 8. 23. 11:41

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지역별 장소,전화번호,이수증,교육비무료지원등)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비 무료로 지원


무료지원대상으로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일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입니다.(※ 건설업기초교육 기이수 근로자, 불법취업 근로자,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경우 지원 제외). 지원하는 기관은 지원에 참여하는 교육참여기관입니다. 대부분 참여를 하였지만 하지 않는 기관도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건설현장의 공사규모,금액에 따라 대상이 되지 않은 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의 일용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 일하러 가면 먼저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입니다. 


 

교육이수증 재발급은?


교육을 1회 받은 후에 이수증(수료증) 가지고 있으면 일용건설직으로 별도의 안전교육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수증을 분실하셨다면, 교육시행처 또는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전국 6개사)에 방문하시면(신분증, 반명함판사진 1매, 신청서/지역본부에 있음) 바로 발급이 가능하며, 만약 안전보건공단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지역본부에 서류를 다시 보내서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약 1주일 정도 기달리셔야 합니다. 또한 기초교육이수 현황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바로가기) 

◆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실시기관 :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하단 지역별 기초교육장소 참조)

교육대상 : 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채용전 타현장서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외)

기초안전보건 교육 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기초안전보건 교육비용 :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도급업체는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

◆ 교육내용 및 시간(총 4시간)

1. 전보건법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30분

2. 식 제고에 관한 사항/30분

3.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2시간

4.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30분

 

 

◆ 서울,강원지역 기초안전보건교육장소 및 전화번호

 

 

◆ 경기,인천지역 기초안전보건교육장소 및 전화번호

 

 


 

◆ 경남,부산,울산,경북,대구 기초안전보건교육장소 및 전화번호

 

 

◆ 광주,전남,전북,제주,대전,충남,충북 기초안전보건교육장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