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개인파산시 압류가 금지 채권 종류(부양료청구권, 유족부조료, 구호금, 병사월급, 50%의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질문]개인파산시 압류가 금지 채권 종류(부양료청구권, 유족부조료, 구호금, 병사월급, 50%의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개인파산시 개인의 소유재산을 파산재단에 귀속을 시키고 해당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진 빚을 갚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개인파산신청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거나 빚을 갚는데 사용해 버린다면 채무자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파산이나 회생의 제도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과도한 채무에 있는 분들을 구재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후 신용회복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취지이기에 최소한 채무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해 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특별법은 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국가의 공익적 사업에 좋사하는 자의 업무 및 생계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생활보장을 위해서 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 부조료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양료청구권을 말합니다. 즉, 파산신청자이거나 개인회생신청자가 노부모를 부양할 경우에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료를 청구를 해서 파산신청자 앞으로 노부모부양에 따른 부양료가 나올 때 이 부양료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유족부조료란 공무원 등 근로자가 사망 후 배우자, 나녀 등의 부조를 규정한 공무원연급법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등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파산신청자의 공무원인 아버지가 사망시 자녀앞으로 나오는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채무자가 구호사입이나 제 3자의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예를 들어 파산신청자가 종교단체등에서 나오는 도움을 받는 일정 수익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3) 병사의 급료
4)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1/2에 해당하는 금액
쉽게 설명하면 월급회사원이 파산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월급을 400만원을 수령한다고 할 때 월급의 1/2이상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200만원은 압류가 되어서 빚을 갚는데 사용이 되고 나머지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5) 퇴직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