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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관련업무종사자 3.6%대 대한소방공제회 생활안정자금 대출(순직급여, 사망급여, 공상급여금)

,,., 2018. 8. 24. 10:00

소방공무원, 관련업무종사자 3.6%대 대한소방공제회 생활안정자금 대출(순직급여, 사망급여, 공상급여금)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대한소방공제회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시에는 일정금액의 공제료를 납부를 해야합니다. 공제란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며, 예전의 두레 또는 현재의 계와 비슷합니다. 공제금액을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고 공제원금과 이자, 수익등을 가지고 회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공제료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조그마한 돈이 빠져나가지만 결국에는 내가 사고나 부상을 당했을 때, 또는 퇴직시에는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퇴직급여금액(납부원금 + 이자발생 등)을 받게됩니다. 또한 회원들을 위해서 가계, 긴급생활필요자금으로 대출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제회에서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금리는 시중의 1은행권보다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 5.06%대 대한소방공제회 생활안정자금 대출대상, 금액, 금리, 기간 상환방법 등

 

공제회에 소속된 회원을 대상으로 연 3.3%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탈퇴급여(본인이 납부한 공제료 + 납부기간까지의 이자/4.09%로 복리계산)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재직기간(공제금액납부기간)이 많을 수록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상환방법으로는 이자부담이 낮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1억원이상 대출시에는 1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소방공제회 소속공무원들은 은행,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카드, 리스사)의 금리보다 낮은 공제회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소방공제회 생활안정자금대출

대출대상

소방공무원으로 공제회에 가입된 회원

대출금액

 불입한 금액+발생된 이자(탈퇴급여동일)

대출금리

 연 3.6% 

대출기간

 3년이내(500만원미만) ~ 15년 이내(1억원이상)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법

일시완납

 대출잔액일시상환(당일발생이자포함)

부분상환

 대출잔금 중 일부(당일발생 이자포함)상환

중도상환

 중도상환시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생활안정자금대출신청서,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직접신청가능

대출소요

 3일이내 통장입금

대출문의

 대한소방공제회(02-407-7119)

 

◆ 대한소방공제회의 순직급여, 사망급여, 공상급여지급

 

▶순직급여, 사망급여, 공상급여 대상 : 3만원 ~  300만원이내 회비(공제료) 납부자

순직급여란 : 공제회원이 업무중 사망한 경우(공무원연금공단에서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를 한 경우)

사망급여란 : 공제회원이 교통사고, 질병으로 사망시(단, 자살 제외) , 신청은 5년이내 가능

공상급여란 : 공제회원이 업무수행 중 부상로  공무상 요양승인결정서통보를 받은 경우 (8주 이상) , 2년이내신청

출산급여란 : 출산월 이전까지 12회차 이상 회비를 불입중인 회원(부부회원인 경우 각각 신청)

- 출산급여액 : 1자녀당 10만원씩(자녀수에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