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창업자금대출(1.5억원, 2%대 금리, 최장 6년 월세포함 점포임차자금 신용대출)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창업자금대출(1.5억원, 2%대 금리, 최장 6년 월세포함 점포임차자금 신용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근로자 창업을 위한 점포임대시 창업자금을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약 40여명에 25억원 규모로 대출이 시행이 됩니다. 해당 점포는 전세권설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출이자는 기존 3%에서 2%대로 낮추었으며, 임차보증금 대출금액도 기존 1억원에서 1.5억으로 높였습니다. 상환기관은 최장 6년입니다.
아울러 월세를 포함한 임대보증금대출(월세가 200만원 이내인 경우만, 단 수도세, 전기료 등 제외) 가능하며, 월세지원금액은 원 150만원 한도 내입니다. 1인 1점포 1업종에 한하며, 지원신청은 매달 짝수달에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지원결정을 받은 경우 지원결정일로 부터 5개월 이내에 점포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창업점포지원 신청당시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장해인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점포임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융자신청은 근복 각 지사의 재활보상부에 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의 경우 신용등급이나 물적담보등의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산재창업지원 융자 대상
산재를 당한 근로자로 창업을 위해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① 공단 재활훈련원 수료자
② 공단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수료자
③ 타 법령에 따른 창업훈련과정 수료자
④ 각종 자격증 취득자
⑤ 진폐증산재장해인, 진폐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급여를 수급한 후 요양종결한 자
⑥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창업
⑦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인증을 준비중인 법인
◆ 산재창업지원 융자(대출)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