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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창업자금대출(1.5억원, 2%대 금리, 최장 6년 월세포함 점포임차자금 신용대출)

,,., 2018. 8. 9. 22:36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창업자금대출(1.5억원, 2%대 금리, 최장 6년 월세포함 점포임차자금 신용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근로자 창업을 위한 점포임대시 창업자금을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약 40여명에 25억원 규모로 대출이 시행이 됩니다. 해당 점포는 전세권설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출이자는 기존 3%에서 2%대로 낮추었으며, 임차보증금 대출금액도 기존 1억원에서 1.5억으로 높였습니다. 상환기관은 최장 6년입니다


아울러 월세를 포함한 임대보증금대출(월세가 200만원 이내인 경우만, 단 수도세, 전기료 등 제외) 가능하며, 월세지원금액은 원 150만원 한도 내입니다. 1인 1점포 1업종에 한하며, 지원신청은 매달 짝수달에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지원결정을 받은 경우 지원결정일로 부터 5개월 이내에 점포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창업점포지원 신청당시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장해인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점포임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융자신청은 근복 각 지사의 재활보상부에 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의 경우 신용등급이나 물적담보등의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산재창업지원 융자 대상

 

산재를 당한 근로자로 창업을 위해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① 공단 재활훈련원 수료자 

② 공단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수료자 

③ 타 법령에 따른 창업훈련과정 수료자 

④ 각종 자격증 취득자 

⑤ 진폐증산재장해인, 진폐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급여를 수급한 후 요양종결한 자 

⑥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창업 

⑦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인증을 준비중인 법인



◆ 산재창업지원 융자(대출)지원절차 


① 지역본부/지사의재활상담사와 상담 후 신청서 제출 
② 소속기관의자격심사 후 창업지원 선정위에서 선정 
③ 점포 희망지 감정평가 및 창업 컨설팅 
④ 임대차계약 체결 및 등기설정 후 전세금 지원

♣ 산재보상보험의 특징 TIP>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는 의무보험입니다. 그런만큼 그 재원을 국가가 사업주로 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가장 큰 산재보험의 특징으로는....

1. 무과실책임주의 : 사용자, 근로자의 고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함
2. 사업주의 보험료 전액부담 : 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의 보험료 납부
3. 정률보상방식 :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의 보상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정률보상
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의 원칙
5. 이의신청을 위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제도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