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의 길/개인회생'에 해당되는 글 110건

  1. 2020.08.02 개인회생인가자 대출, 변제현황 조회 또는 인가공고 후 즉시대출

개인회생인가자 대출, 변제현황 조회 또는 인가공고 후 즉시대출


개인회생 절차


내 소득으로는 총 채무를 변제할 수가 없을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일정금액만 변제를 하면 잔존채무를 면제해주고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해도 최저생계비용으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이 넉넉치는 못합니다. 물론 극심한 채권추심을 피할 수 있고 3년만 참고 견디면 잔여채무가 면제가 되고 이전의 빚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3년의 어려움은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포기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직장을 잃거나 자영업 등이 잘 되지 않아서 변제금을 미납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대출을 받지않는 것이 좋지만 회생절차가 폐지가 될 위험이 있거나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하다면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액은 수천만원이 아닌 300만원~700만원 정도입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진행자 분들이 대출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 변제가 되기 때문에 대출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며, 이로인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에서 500만원 등 소액을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자 대출

개인회생 절차중에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인가결정이란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3년동안 총 채무금액 중 얼마를 매월 변제하겠다는 부분을 법원이 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로인해서 실제로 변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가결정이 난 경우에 인가자를 위한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참조>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공고와 확인(법원 싸이트)

법원에서 개인회생신청자에 대한 인가결정을 공고를 합니다. 이 공고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었다고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참조>변제계획안 인가결정공고



인가결정공고 확인

인가결정이 공고가 되게 되면 개인회생 변제금액을 본격적으로 납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고후에 변제금액을 1회차 납부를 하게 되면 법원홈페이지에서 개인의 변제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변제현황에는 1.총납부해야 할 금액 2.월변제금 3.총 변제회차중 납부회차 4. 미납회차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인가결정 공고 후에 1개월이 경과가 되어야 변제현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변제현황조회는 공고 후 납부 1회차가 된 이후입니다.

<참조>개인회생 변제현황조회 가능시점


개인회생인가 대출신청

㉠인가공고 후(변제현환 조회 후)

인가공고 후에 개인변제현황조회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도 개인회생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며, 4가지 서류로 1.변제금입금내역확인서 2.변제계획안 3.변제예정액표 4.채권자목록표입니다. 
 


변제금입금내역확인서는 전국 공통적으로 신한은행에 발급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원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납부확인서 4.통장거래내역 4.신분증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조>개인회생 인가공고 대출 (공통서류)


㉡인가공고 후(변제현환 조회 후)

인가공고가 난 후에 변제금을 1회차납부를 하고 변제현황이 조회가 되면 법원에서 변제현황을 발급을 받아서 공통서류를 준비후 바로 저축은행 등에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공고전 대출신청시 준비서류가 별도로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신청시에 번거로움을 피하고 십다면 변제현황 조회가 가능 한 후에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대출상품] - (개시자대출), (변제금대출), (신복위소액대출)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