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의 길/개인파산'에 해당되는 글 29건

  1. 2020.04.05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 실수에 의한 허위, 진술 파산면책가능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 실수에 의한 허위, 진술 파산면책가능?


개인파산 선청조건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가 본인의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재산이 더 많다면 재산을 매도해서 채무변제를 하면 되기때문에 채권자는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당연히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으려 할 것입니다. 만약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더 이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는 개인파산을 통해 일정금액의 재산이라도 채권변제를 받고자 할 것입니다.


개인파산과 면책


개인파산 절차는 크게 2가지를 심사합니다. 첫번째는 지급불능의 상태인가(파산선고) 즉, 더이상 채무자가 채권의 변제를 즉시 전체를 변제할 수 없는가입니다. 두번째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가(면책결정) 입니다. 채무자가 허위나 사기로 파산면책을 받고자 하지는 않는가 입니다. 



이 두가지에서 문제가 없다면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이 두가지를 법원(파산관재인)은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개인회생이 파산으로 인해 채권자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의 쟁점


㉠채권자목록 미기재 채권의 면책


일반적으로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안은 채권은 면책이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피탈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이 채권이 누락이 되어서 파산면책 결정이 난 경우에는 채권사인 캐피탈사에서는 해당 채권의 면책결정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파산면책 관련법 제 566조의 (7)항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채권이라 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면책이 인정가능합니다. 



㉡채무자가 허위진술한 경우(고의, 과실여부)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목록을 작성시에 허위로 세출하거나 재산의 상태를 허위로 진술할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고의나 허위가 아닌 실수로 누락했거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고의나 허위가 아닌 실수인 경우에는 면책허가를 할 수 있다 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