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환경/환경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16.10.14 안전한 석면제거,해체방법(작업계획, 경고표지, 위생설비, 개인보호구, 잔재물처리, 농도측정)

안전한 석면제거,해체방법(작업계획, 경고표지, 위생설비, 개인보호구, 잔재물처리, 농도측정)

 

예전에 시골에 살때 슬레이트에 삼겹살을 구워먹은 적이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기름기를 제거하고 고기를 꼬돌꼬돌하게 굽기 때문에 아주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무식한 일이었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위에 고기를 구워먹다니....

 

지금을 시골에 있는 석면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는 곳이 많은데 아무런 법적인 절차 없이 철거했다가는 과태료, 벌금을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석면조사와 절차를 준수해서 해야 합니다. 석면은 발암물질로 한번 폐에 노출이 될 경우에 수십년 후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석면의 안전한 해체,제거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 작업계획의 수립 및 주지

 

석면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대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작업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의 개요 및 투입하는 인력

2. 석면조사의 상세내용(해당 작업에서 석면함유물질의 위치나 철거하는 범위 등)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해당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 석면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과 올바른 폐기 방법

 

◆ 석면해체,제거시 경고표지 설치

 

석면해체,제거시 에는 경고표지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장소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경고표지와 작 업안내표지"를 근로자가 보기쉬운 곳과 출입구 등에 설치, 게시해야 합니다.

 

◆ 위생설비의 설치

 

석면해체,제거시 장소나 또는 근처에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갱의실] 순으로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비치해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석면에 피폭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개인보호구인 방진마스크(특급용) 또는 송기마스트나 신체를 감싸는 불침투성보호복(머리를 감싸는 보호의, 장갑 및 덧신)등의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충분한 양만큼 지급을 하고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토록 해야 합니다.


 

석면해체,제거후 잔재물등의 처리

 

석면해체,제거후 나온 잔재물 등의 처리를 할 경우에는 노출위험이 없도록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고의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으로 포장하여 밀봉한 후 석면 함유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석면해체,제거시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가 된 후에는 해당 작업장안의 공기중의 석면농도가 0.01개/㎤ 이하가 되도록 하야 합니다.

 

석면해체저거작업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1. 작업장소 내 벽, 바닥, 창문 등은 불침투성 재질로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를 시행합니다.

2. 작업장소를 음압밀폐시스템 구조(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사용)으로 조치를 합니다.

3.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합니다.

4. 해체,제거작업시 대상물이 가능한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합니다.

5. 해체, 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잔재물은 규칙적으로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청소를 합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