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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12 화재폭발,질식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누가, 언제, 어디서?

화재폭발,질식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누가, 언제, 어디서?


화재폭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해마다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19년 한해 9,4047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했고 이중에 사망자가 855명입니다. 재해자 비율로 가장 많은 발생형태가 넘어짐이고 그다음이 떨어집니다. 그외에 끼임, 절단베임찔림 순입니다. 사망자의 경우 가장 많은 형태가 떨어짐(추락)으로 40.6%입니다. 이 중에 건설현장에서 절반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순으로는 끼임, 부닺힘, 깔림뒤집힘 등입니다. 


사고시 사망위험이 높은 형태


아래의 표에서 재해자비율대비 사망자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가 화재,폭발,파열입니다. 전체 재해자 비율은 1%이지만 사망자비율은 4.3%입니다. 즉, 4.3배 사망자 비율이 높게나타납니다. 떨어짐의 경우에는 재해자 비율이 16%이고 사망자 비율이 40.6%로 2.5배정도 높습니다. 넘어짐의 경우 재해자 비율이 21%로 높게 나타나지만 그중에 사망지 비율은 2.1%로 낮습니다. 이처럼 화재폭발의 경우 사고발생건수는 많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시에는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참조>2019년 산업재해 통계



가스의 특성


가스로 인한 사고는 화재, 폭발과 아울러 질식이나 중독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가스가 위험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일부는 냄새가 남) 그리고 누출시에 확산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서 화재폭발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공장이 대형화 되고 자동화 되면서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가 부실할 경우에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위험물 폭발사고의 경우가 예입니다. 


화재폭발 예방 화관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재폭발 예방을 위해서 설비나 물질의 제조, 운반, 충진 등의 과정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설비가 최신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근로자, 운반하는 운반자, 관리책임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거나 관리하지 않은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해당 물질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안전한 관리방법입니다. 



그리고 해당 영업점에서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만들고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를 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의 첫걸음은 안전교육 입니다. 화관법에서도 계층별로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대상자를 정해서 교육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관법과 관련된 교육대상자와 주기 실시장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대상(취급자 교육과정)


화관법 교육과정은 '취급자과정'과 '관리자자격 취득과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취급자는 다시 기술인력(유해화학물질 사업자의 사업개시시에 환경부 신고 필수전문인력), 관리자(책임자와 점검원으로 사업운영시 일정 조건 이상일 경우 선임해야 하는 인력), 취급담당자(현장에서 해당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자), 그리고 운반자(탱크롤리 등으로 운반하는자)입니다. 관리자자격취득과정의 경우 책임자와 점검원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화공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가스기사, 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등 다양한 자격을 가진 경우에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관리자자격취득과정(32시간)이 있습니다. 


<참조>화관법에 따른 각종 교육 종류




교육주기


화관법과 관련한 교육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 2년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는 교육시간 16시간 중에 화학물질안전원의 인터넷 교육을 8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반자의 경우 인터넷교육은 인정이 되지 않고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장소


현재 기술인력과 관리자, 취급담당자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은 총 5개기관입니다. 교육기관으로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사)한국화학안전협회,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호서대학교 안전환경센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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