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절차, 실업인정일 변경사유 및 신청기한, 구직급여수급 중 취업인정 기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이상 근무하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불가피하게 이직한 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됩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단의 실업인정을 받을 때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인정기간에 취업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간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실업급여 문의

 

(사업주)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확인서 제출

(실직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문의

 

2.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설명회참석, 구직표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 제출, 재취업지원 등 기초상담 및 재취업활동관련 설문지 배부


 

 3.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째 되는 날

 

재취업보할동 관련 설문지(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수급자격 여부 결정 및 수급자격자 8일분 실업인정, 맞춤정보 제공 등 센터직원과 개별상담

 

4. 재취업활동 및 실업인정


1~4주 단위 실업인정(수급자격자는 실업상태 여부 및 재취업활동 여부 신고), 연장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을 거쳐 최소 3회 이상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아서 구직활동

 


다음번 실업인정일은 1~4주 단위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일시에 정확하게 출석하여야 하며, 구직활동을 하는 자는 2주마다 최소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한 실적을 제출해야 함

 

구직급여를 받게 된 후 30세 미만은 150일, 30~49세는 180일, 50세 이상은 210일이 경과하면 2주단위로 실업인정을 지정받게 되며, 1주마다 최소 1회 이상 구직활동 실적이 있어야 함

 

실업인정일에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분은 사전 또는 사후14일 이내에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함(착오 불축석은 1회만 허용함)



 

1. 실업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매번 지정하는 날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므로, 지정된 상담일자 및 상담시간에 반드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지정된 날에 출석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

 

2.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 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이고,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함

 

3. 지정된 날짜(실업인정일)의 변경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 기간 내 신청할 경우 인정될 수 있음* 실업인정일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함



▼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와 변경신청기한 

 변경사유

 변경신청기한 

취업 또는 구인자와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하여 변경신청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한 경우

당해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당해 사유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

수급자의 착오로 인한 경우(수급기간 에 1회만 인정)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변경신청


4. 실업급여를 받는 중 언제든지 고용지원센터에 취업알선,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상담 청이 가능함

 

5.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시에는 2주 또는 4주동안 실업급여가 정지됩니다

 

6. 실업인정기간에 취업한 사실 및 가사종사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실업인정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구직급여 일액 또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4. 고용보험법 제 2조 제 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5.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임대사무실도 두지 안니한 경우는 제외)

6. 상업, 농업 등 기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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