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형식과 타이어형식, 3톤이상, 미만 구분)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지자체), 지게차운전기능사자격증(인력공단)구분


지게차는 최근 10년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5대설비 중 하나입니다. 중량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주요 사고로는 과속 또는 과적으로 인한 지게차 전도, 과적으로 인한 전방시야불량에 따른 근로자 충돌, 지게차 포크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다 떨어짐, 지게차수리중 무의식 조정장치 접촉으로 인한 끼임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법으로 지게차의 경우 몇가지 제한조치가 있으며, 크게 특별안전보건교육, 방호장치부착, 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 지정, 제한속도 지정 등이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지게차는 법상 건설기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릅 받는 경우는 지게차 바퀴를 기준으로 타이어식지게차가 해당이 됩니다. 바퀴가 딱딱한 솔리드타이어는 적용제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을 받는 경우는 바퀴를 기준으로 타이어식이나 솔이드타이어식 모두 적용을 받습니다. 이 때 톤수는 상관없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자격(타이어형식)



<지게차운전기능사: 타이어식 3톤 이상>


지게차운전기능사는 3톤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이후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적성(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성검사를 완료하면 지자체에서 지게차조종명허를 발급합니다."


<지게차조정면허 : 타이어식 3톤미만>


3톤미만 지게차의 경우 3톤이상 지게차조종면허를 가진자는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제 1종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진자가 지자체의 지게차조종교육과정(12h)이수하게 되면 지게차조정면허발급(지자체)을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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