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과 등급판정, LPG장애인자동차 세제혜택, 책임보험미가입, 검사미실시 과태료, 사전납부 과태료 경감


저의 직장동료가 회사 업무를 하다가 산재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방문해서 전기관련 설비를 점검하다가 합선에 의해서 심하지는 않지만 화상을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차장님 한분은 여름철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부탄가스통이 폭발해서 얼굴에 약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직장생활에서 현장에 근무하는 경우 산재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등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당하여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 국가(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등급을 구분하여 하단과 같이 지원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 장애등급 심사 및 판정하는 곳(관련부처)


구분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급여

시행처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관련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산재보상보험법

대상

국민연금가입자

전국민

근로자

등급심사, 판정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장애등급

1~4등급

1~6등급

1~14등급


● 장애등급(1~3급, 4~6급)의 차량유형에 따른 취득세, 자동차세, 공체(면제, 불가)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LPG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운행 전에 등록을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단과 같이 장애등급에 따라 승용, 승합, 화물, 이륜자동체에 대해서 취득세, 자동차세, 공체 면제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4~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장애인연금 비대상)의 경우는 장애인자동차를 소유를 할 수 있지만 취득세, 자동차세, 공채면제 혜택은 없습니다. 




●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 검사미실시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을 미가입시에는 아래와 같이 사업용, 자가용, 이륜자동차로 구분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과태료는 최고 2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검사지연과태료는 최고 3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 운전시에는 책임보험은 물론 종합보험 그리고 더 나은 보장을 위해서는 운전자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TIP 1>자동차 책임보험, 종합보험이란?, 보험사별 자동차보험료 비교(바로가기)


● 사회적 취약계층 과태료 경감제도


장애등급 1~3등급, 국가유공자(상이군경 1~3급),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전에 자진납부를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TIP 2>자동차 과속시 자동차별, 위반속도별 자동차범칙금액 및 과태료 50%감면(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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