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 공제금(불입부담금)에 따른 퇴직급여금(복리적용), 기본구좌, 가입단위, 세율, 이자, 지급액, 지급일


TV나 영화에서 제소자들이나 교도소를 주제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인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평상시 접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몇해 전에 회사에서 업무차 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점심시간에 방문해서 운동장에서 많은 제소자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족구를 하고 나무로 만든 라켓으로 정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운동장을 뛰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일부로 교도소에 오려고 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살다보니 본인 뜻과다르게 살아왔고 한때의 실수 등으로 입소한 경우입니다. 출소기한이 정해진 분들이야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겠지만 거기에서 평생 보내는 분들(무기징역)을 많이 답답하겠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교정공제회 퇴직급여금 대상, 기본구좌, 가입단위, 세율, 이자, 지급액, 지급일, 청구시효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서 생활하는 교정직분들은 교정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퇴직시에 납부한 불입부담금(공제금)과 아울러 이자를 연복리기준 세전 3.4%라는 고금리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분

교정공제회 퇴직급여금

가입대상

교정공무원(지방교정청, 구치소, 교도소 등), 공제회임직원

기본구좌

1구좌당 5,000원

가입단위

4구좌(2만원)~40구좌(20만원)이하 범위에서 4구좌(2만원)단위 

세율

저율(세율0~3%)의 소득세 부과

퇴직급여금
대상

㉠사망, 명예, 정년퇴직, 제명으로 회원자격을 상실시

㉡교정공제회를 중도탈퇴시

이자

연복리 3.4%(세전)

지급액

납입부담금 + 이자(복리)

지급대상

본인 또는 상속인

지급일

신청 후 10일이내

청구시효

5년(이 기간 미청구시에 퇴직급여금 비지급됨

문의 

교정공제회(☎ 02-584-5613)




급여수익률(5,10,15,20,25,30년 납입 기준)


이 글을 쓰면서 드는 생각이 교정직공무원에 도전해 볼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대 교정직공무원으로 입사를 해서 60세 때 정년퇴직을 할 경우 본인이 납부한 공제금은 7,200만원인데 급여이자가 무려 5,200여만원입니다. 엄청난 수익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은행, 저축은행을 통틀어서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급여금 조견표 (40구좌 200,000원 기준)

불입기간

원금

급여이자

총 급여금액

수익률(%)

5년(60회)

12,000,000

1,080,760

13,080,760

9.0

10년(120회)

24,000,000

4,541,700

28,541,700

18.9

15년(180회)

36,000,000

10,815,910

46,815,910

30.0

20년(240회)

48,000,000

20,415,290

68,415,290

42.5

25년(300회)

60,000,000

33,944,890

93,944,890

56.6

30년(360회)

72,000,000

52,119,840

124,119,840

72.4


중도 탈퇴한 경우 급여이자 지급표


중도에 탈퇴시에 지급기준표입니다.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라서 불입부담금의 20/100~80/100만 지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부담금 + 이자를 전액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3.4%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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