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무소득(납부예외) 또는 자영업활동 또는 재취업시(자격취득) 신고주체는?


국민연금가입자의 구분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회사에 취직한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경우가 사업장가입자이며, 자영업활동을 하는 분들이 지역가입자, 그리고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분들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해서 '적용제외자'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자, 마지막으로 60세(국민연금 가입비대상)가 되었는데도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수급을 더하기 위해서 10년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더 납부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른 국민연금 공단 자료에 의하면 61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더 수급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하는 것은 손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구분(비율)


사업장가입자가 전체가입자의 6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농업, 임업, 어업, 자영업, 특수직 1인사업자(요구르트판매원등)이 가입할 수 있는 지역가입자가 36%나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업장가입자에서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그리고 자영업활동을 하거나 소득이 없이 주부로 생활하는 경우 또는 일정기간 쉬다가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순서에 의해서 자격취득, 상실, 납부예외, 납부재개 등의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사업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 또는 퇴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나 상실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개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장 퇴사 후 납부예외신고는 반드시 본인이


사업장에서 퇴사,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공단에 자격상실신고를 하고 공단이 개인에게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공단에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납부예외시에는 그 항목에 납부예외사유 부호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활동을 하다가 무소득시는?


일정기간 쉬다가(납부예외) 자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재개신청서를 작성 재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회사에 다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는 회사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격기준

자격취득, 상실, 납부예외 관련 신고서류

신고주체

㉠ 입사(자격취득)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회사>공단

㉡ 퇴사(자격상실)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회사>공단

㉢ 퇴사시(공단)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발송

공단>개인

㉣ 퇴사후(개인)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납부예외사유 부호)

개인>공단

㉣-1.무소득시

납부예외(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개인>공단

㉣-2소득시(자영업)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청서

개인>공단

㉤ 소득시(재취업)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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