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하는 노령연금액 계산하는 방법(단리, 복리?), 지급일, 최근 5년동안 얼마나 인상이 되었나?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를 반영해서 인상을 해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단리일까요, 복리일까요? 단리란 이자가 원금에 가산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복리란 이자가 원금에 더해지는 경우입니다. 주식투자에서 상승의 경우 복리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해서 10%가 오르면 110만원입니다. 여기에 다시 10%가 오르게 되면 110만원 + 11만원이 더해져서 121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단리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복리방식을 취한다면 연금이 머지않아 바닥날 수도 있습니다. 복리의 마술이라 칭할 만큼 복리는 시간이 흐를 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단리방식의 노령연금액을 실제로 수급하는 시점과 향후 5년동안 수급금액을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통해서 산출해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기간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

▶노령연금 지급일 : 2020년 1월분, 2020년 1월 24일날 지급

▶노령연금인상시점 : 전년도 상승률을 다음년도 1.1일~다다음년도 12.31일까지





연도별 물가상승률(누적) 노령연금액 인상액 계산하는 방식


노령연금액 100만원의 경우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정도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매월 연금보험료 39만원(사업장가입자 본인부담 195,000원)을 약 30년동안 납입해야 수급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에 2월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2019년도 3월달에 지급사유가 발생(퇴직)했을경우 4월부터 지급을 받습니다. 


연금수급일은 매월  24일이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이 100만원인 경우에 첫회는 100만원을 수급합니다. 다음해 2019년도가 되었는데 18년도 12월 말 기준 전년대비 물가상승이 1.5%가 되었다면 2019년도 4월 24일 수급금액은 1.5%가 상승한 1,001,500원을 수급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매년마다 인상된 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별

물가상승률

노령연금액

수급시점

회차

2014년

1.9%

   1,000,000

2015. 4. 01

첫회

2015년

0.7%

   1,019,000

2016. 4. 01

2회차

2016년

1.0%

   1,026,133

2017. 4. 01

3회차

2017년

1.9%

   1,036,394

2018. 4. 01

4회차

2018년

1.5%

   1,056,086

2019. 1. 01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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