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도별 연기금규모(누적연금보험료), 운용수익, 발전역사(농어촌, 자영업, 18세미만, 1인사업장 등)

국민연금의 연기금 규모는 엄청납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98년 국민연금이 시행된 이후 약 820조원 규모의 연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운용수익은 290조원정도 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단일 규모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통한 연기금은 세계 3위에 해당이 됩니다.(1위 일본, 2위 노르웨이)

국내 은행권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공단은 국가 공공기관임을 감안할 때 정부나 다름이 없으며, 국내 은행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이 정부 정책에 순흥하고 반기를 들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운용수익에서도 나와 있듯이 연기금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 채권에 투자하며, 일부 주식에도 투자합니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며 약 9%대의 주주입니다. 최순실사태에서 삼성전자와 공단과의 연계문제가 불거진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연기금 규모(보험료) 및 운용수익(누적)



국내 연기금 등 조성규모


아래의 차트에서 국민연금 규모가 국내 연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보험)에 비해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발전역사, 전 국민 의무가입 대상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시행부터 16년 18세미만 사업장가입자 확대시행으로 점차 그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고 살면 18세 이상부터는 가입대상이 됩니다. 18세이상 27세미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 27세 이상부터~60세까지는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던가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적용제외자가 존재합니다. 소득이 없는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경력단절여성(남편이 직역연금가입자, 연금수급자) 등입니다. 


이러한 분들도 적용제외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도 납부이력(가입기간)이 존재한다면 적용제외기간도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수급이 가능하며, 아울러 적용제외기간도 추후납부를 한다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국적을 유지하는 이상 대한민국국민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국민연금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입니다. 

① 1988년 최초시행 : 10인 이상 사업장
② 1992년 : 5인 이상 사업장 
③ 1995년 : 농어촌 지역(임업, 어업, 농업인)
④ 1999년 : 자영자(개인사업자로 주로 도시지역 대상)/전국민을 대상으로 함
2006년 : 1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모두 적용

⑥ 2016년 : 

1.18세 미만 직장인가입자 시행(당연적용이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가능)

2. 국민연금 전업주부(경력단절여성) 추후납부 가능

3.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20%→30%)/ 본인연금+배우자유족연금의 30%

4. 군복무 중 6개월이상 보험료 납부자 군복무크레딧 적용

5.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기간 연장(3년→5년)

6. 고소득, 고액자산가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대상 제외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소득 :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연 1,848만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연간 합이 1,680만원 이상"

7. 구직급여수급자 보험료 25%납부시 1년간 75% 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2018년 : 

1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확대 : 2018년 - 5인미만 신규가입자 90%지원, 5인~10인미만 80%지원(기존 40%지원) -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지원(기존 140만원)

⑧ 2020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변경 : 기존가입자 지원금액 40%→30%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