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급여), 지역(영업,임대소득)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제외항목(비과세, 경비 등), 연도별 소득대체율 값 및 의미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에서 우리가 받는 노령연금액은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면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이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출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소득 - 비과세소득)입니다. 자영업자등 영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 필요경비)가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상가 등의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소득-임대경비)를 제외합니다. 


즉, 일반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이나 필요경비항목을 제외를 하는 것은 기준소득월액을 낮추며 이로인해 보험료를 적게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봉급자의 경우 그만큼 비과세혜택을 주기위함이요, 자영업자, 임대수익자의 경우 필요경비항목을 제외함으로써 소득을 올려주기위함입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연도별 소득대체율


아래는 연도별 소득대체율입니다. 88년~98년까지는 소득대체율은 70%였습니다. 이 의미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이 사람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노령연금액이 자기평균소득의 70%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국민연금에 40년을 가입을 했고 88년~98년에 노령연금액을 수급했다면 제 평균소득월액의 70%를 수급한다는 의미입니다. 


1988년도에 국민연금 가입, 40년 후인 2028년도 수급자


1988녀도부터 2028년까지 40년의 가입기간을 가진 분이 전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납부를 했다면 2028년도 수급시에 자기 기준소득월액의 40%를 수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200만원 × 40% = 80만원입니다. 즉, 매월 80만원의 노령연금액을 수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액 산정공식에 따른 상수값 변환


아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산정공식입니다. 노란색숫자(2.4~1.2)는 상수입니다. 해년마다 변하게 됩니다. 만약 2020년도에 수급하는 경우는 소득대체율은 얼마를 수급할까요? 하단의 표를 보시면 44%를 수급합니다. 이에 따라 상수값도 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액 산정공식



수급연도가 동일한 분들의 경우 동일한 상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2028년도이후에 수급하는 분들은 소득대체율이 자기소득의 약 40%입니다. 물론 이 40%는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가진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수치이며, 실제로는 고액연봉자, 저액연봉자에 따라서 소득대체율은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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