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액이 노령연금액보다 더 적은 이유(가입기간과 기본연금액 인정범위), 보험료, 수급금액비교


현재 국회에서 유족연금액 산정시에 고려되는 기본연금액을 꾸준히 인상하고자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노령연금 100%기준)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연금액에서의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액과 비교해서 많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기본연금액의 차이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그 차이가 심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받는 연금이며, 유족은 가입당사자가 아닌 유족이 받은 연금입니다. 그 차이는 2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첫번째는 가입기간인정을 유족연금은 최장 20년까지 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의 경우 최장 40년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유족연금은 20년 이상만 납부하면 20년을 납부했던 40년을 납부했던 동일한 금액으로 수급합니다. 



두번째는 기본연금액에서의 차이입니다.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최소 50%에서 시작해서 매년 5%씩 인상하여 20년이 되면 기본연금액의 100%를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의 경우 최소는 10년미만에서 시작하여 최대 20년까지 기본연금액의 60%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3단계로 구분합니다. 10년 미만, 10년~19년, 20년 이상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최대 고려를 4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년 가입하고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과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연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입기간별 노령연금, 유족연금 기본연금액 지급율>


 구분

가입기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17년

18년

19년

20년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50%

55%

60%

65%

70%~85%

90%

95%

100%

 유족연금

 기본연금액

40% 

50% 

60% 



<가입기간별 노령연금, 유족연금 기본연금액 비교>


아래는 기준소득월액이 동일하게 100만원인 경우로 월 보험료 90,000원씩 납부한 경우입니다. 가입자가 10년동안 납입하고 노령연금액을 받는다고 가정시에 노령연금액은 월 171,720원을 수급합니다. 유족연금액은 144,520원을 수급합니다. 만약 20년가입후에 수급액을 비교한다면 노령연금액은 330,750원입니다. 유족연금액은 286,600원입니다. 만약 40년 가입시를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노령연금액은 매월 65만원식 수급하지만 유족연금으로 지급이 된다면 유족은 매월 약 29만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합니다. 2,5뱅 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유족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때문에 이처럼 큰 연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분

기준소득월액

보험료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노령연금

1,000,000

90,000

171,720

251,330

330,750

410,160

489,570

568,980

648,390

유족연금

10년

10년~19년

20년 이상

144,520

219,380

28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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