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수급기준과 장애연금 수급자수(연령별, 남자,여자구분), 연금보험료대비 장애연금액 비교(장애1,2,3급,4급)


장애연금 수급기준


장애연금은 노령연금수급을 하고 있는 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18세부터 60세미만까지(연령별로 64세까지) 국민연금가입 기간 중에 사고,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위와 같으며, 그 다음으로 초진일이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공통사항을 만족한 경우,


①②③항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3개 다 만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①번항목의 예로 30세때 회사취직하여 근무하다 41세때(초진일) 질병으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11년가입기간 중에 초진일이 해당되기 때문에 장애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공통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사이에 있고(국민연금 가입중)

①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②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국민연금 가입시점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③ 초진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장애연금 수급가능 장애발생 연령


아래와같이 연령별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노령연금 수급전까지의 장애발생시에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9년생의 경우 65세가 되어서 노령연금 수급시 장애발생했을 경우 장애연금 수급비대상입니다. 


★ 장애발생시 장애연금 가능나이

구분

노령연금 수급 

 장애연금 수급가능 장애발생 연령

1952년 이전출생

60세

18~59세

1953년~56년생

61세

18~60세

1957년~60년생

62세

18~61세

1961년~64년생

63세

18~62세

1965년~68년생

64세

18~63세

1969년 이후출생

65세

18~64세


장애연금 수급자수 통계


아래에 20~29세의 경우도 장애연금을 수급하고있는 분들이 240명이나 됩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후 1달이 지난 시점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합계

총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소계

69,325

240

3,827

13,251

26,945

9,885

7,755

5,061

1,935

426

남자

57,649

169

2,762

11,194

23,591

8,010

6,151

4,023

1,460

289

여자

11,676

71

1,065

2,057

3,354

1,875

1,604

1,038

475

137


연금보험료 대비 장애연금액


소득월액평균값 60만원에 월 보험료 54,000원인 경우 장애 1급은 315,820원으로 매월 연금이 나옵니다. 소득월액 400만원에 월 보험료 36만원인 경우에는 장애1급시에 702,570원의 장애연금이 나옵니다. (월 보험료 54,000원시)장애4급의 경우 일시금으로 850만원이며, (월 보험료 360,000원시) 일시보상금으로 1,900만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두사람이 동일하게 1달 가입 후에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라면 평생동안 2배이상 차이나는 장애연금을 수급하며, 이와 같이 일정기간 가입기준이 없이 장애연금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장애을 당한 분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형평성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기도 합니다. 


연금보험료 대비 장애연금액

(단위:원)

순번

소득월액평균액(B값)

연금보험료(9%)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일시보상금(장애4급)

1

280,000

25,200

279,420

223,530

167,650

7,544,470

2

300,000

27,000

281,690

225,350

169,010

7,605,890

3

400,000

36,000

293,070

234,450

175,840

7,913,020

4

500,000

45,000

304,440

243,550

182,660

8,220,140

5

600,000

54,000

315,820

252,650

189,490

8,527,270

20

2,000,000

180,000

475,070

380,050

285,040

12,827,020

21

2,100,000

189,000

486,440

389,150

291,860

13,134,140

22

2,200,000

198,000

497,820

398,250

298,690

13,441,270

23

2,300,000

207,000

509,190

407,350

305,510

13,748,390

24

2,400,000

216,000

520,570

416,450

312,340

14,055,520

25

2,500,000

225,000

531,940

425,550

319,160

14,362,640

40

4,000,000

360,000

702,570

562,050

421,540

18,969,520

41

4,080,000

367,200

711,670

569,330

427,000

19,215,220

42

4,210,000

378,900

726,460

581,160

435,870

19,614,480

43

4,340,000

390,600

741,240

592,990

444,740

20,013,740

44

4,490,000

404,100

758,310

606,640

454,980

20,47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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