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초진일 및 납부요건은?(가입기간, 체납기간, 노령연금 수급중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의 급증으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종합보험, 책임보험, 운전자보험)에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때문에 교통사고시 대인보험 등에 의해서 다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뺑소니로 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게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을 통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수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하단의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가입자(였던자)가 부상이니 질병으로 정신 또는 신체상에 장애개 발생한 경우이며, 초진일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치못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Q>노령연금수급 중에 발생한 장해는 장애연금 대상?


장애연금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입니다. 즉, 현재 60세 이상이 되어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중 장애를 당하더라도 그대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면 됩니다. 


Q2> 가입기간 끝(보험료납부 끝) 노령연금수급대기중의 발생한 장해는?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노령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0년생으로 노령연금 수급전인 64세에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었다면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에는 수급가능합니다. 즉, <가입자였던자 또는 가입자>에 해당 이되기 때문입니다. 



<연령별로 장애연금 수급가능 나이>


아래에서 65년생~68년생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64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나이가 60세미만까지 이기에 59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5년 후인 64세에 노령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59세부터 64세기간인 노령연금 수급대기중에 질병, 사고 등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을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두가지 요건(두개다 만족해야 함)   


<1. 장애의 초진일 요건>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사이에 있고(국민연금 가입 중)


<2. 국민연금 납부요건>


①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②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18세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③ 초진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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