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신청시기, 반환일시금액, 청구기한, 제출서류(자격상실, 유족연금 비대상 등)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0년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연금반환일시금으로 수급을합니다.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은 기존 납부했던 보험료에 3년만기정기예금 이자율 1.1%를 더해서 받습니다. 


예들 들어 5년간 500만원(1년에 100만원씩)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1.1%인 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해서 500만원보다 더 높은 연금보험료를 수급할 것입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1년단위의 이자율을 기준으로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2%대 금리이고 3년간 가입을 했다면 2만원*3년으로 예금이자는 총 6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입일이 5년간 분산되어 납입하기 때문에 예금금리를 매 년마다 1.1%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


국민연금 반납일시금의 경우 60세 이후에 되어서야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이전에 수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지급대상)에서 1번항목<가입기간 중 10년을 못채우고 60세에 도달)한 경우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60세 이후가 되어서야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나이대별로 수급할 수 있는 나이가 아래와 같이 다르며,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가되어서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 이후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급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신청시기, 반환일시금액, 청구기한, 제출서류


구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1. 가입기간 중 10년 못채우고 60세 도달(60세~65세 수급가능)

2. 가입기간 중, 가입자였던 중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비대상

3. 국외이주

4  국적상실

5.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ㆍ별정우체국직원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로 되었을 때

6.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등을 수급한 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때

신청시기 

1번사유 : (60~65세) 또는 60세이후 희망에 따라 신청가능

2,3,4,5,6번사유 : 해당사유 발생시

반환일시금액 

2017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1.1%

청구기한

수급권 발생일로 부터 10년이내(기존 5년에서 변경)

제출서류

1. 사망시(사망진단서 등)

2. 국적상실시(국적상실 사실증명서)

3. 국외이주시(거주여권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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