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의 추납, 납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추납시의 제한조건(보험료납입 등)


경력단절여성이란?


회사생활을 하다가 결혼, 임신, 육아 등의 기타사유로 인해서 회사를 다니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른말로 경단녀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경력단절여성(국민연금 가입자였다가 육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로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수급권자)의 무소득배우자가 약 440여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에 경단녀 추납제도와 아울러 추납가입자 수와 이로인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단녀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추후납부제도 시행


이러한 경력단절여성은 기존에는 '국민연금적용제외자'로 구분이 되어서 국민연금에 가입 비대상입니다. 물론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경단녀 분들이 기존에는 납부예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추납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 30일 부터는 기존에 납부예외기간이 없이 적용제외되었던 기간도 추납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군복무기간과 납부예외기간만 추납가능기간이었으나 무소득배우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졌습니다.





경단녀의 납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기준


아래와 같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우도 경력단절 전 또는 사업장,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후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노령연금수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된 경우에는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 반환일시급으로밖에 수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기존 경단녀로 적용제외기간(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국민연금가입자(수급권자)의 무소득배우자)도 추납제도로 납부하여서 10년을 채운다면 노령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추납제도 이용시 제한조건


추납제도는 제한조건이 존재합니다. 기존에 한번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울러서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시행이 된 1999년 4월부터 그 이후기간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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