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임플란트, 임신출산 진료비, 저소득자 건강보험료, 둘째아 이상 의료비 지원


전국 연령별 인구통계


2017년 기준 대한민국 총 인구수는 5,170여만명입니다. 그 중 40대가 880여만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0대로 840여만명입니다. 90대는 18만명이고 100세 이상은 17,000여명입니다. 정부에서 만 7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0세이상으로 900여만명 중 저소득층으로 기초수급자인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 지원대상 :  7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임플란트

- 본인부담 : 1 20%, 2 30%

- 급여횟수 : 7년에 1회 적용(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지원처 : 복지관리과 생활의료보장팀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내 매년 출생자수가 43만명정도 됩니다. 출생률은 결혼 가구당 1.2명 정도 됩니다. 한 가구당 2명은 유지해야 인구감소가 없으나 2명 미만으로 되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둘째자녀이상  출산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신출산가정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임신출산시 소요되는 진료비를 50만원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내용 : 임신출산을 위한 초음파 검사 비용 등 진료비 50만원 지원

건강보험가입자(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공단)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 지원유형 입양아동,북한이탈주민,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이재민,의사상자,노숙인,국가유공자,중요무형문화재

-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 지원(본인부담금/외래 : 11,000, 21,500, 32,000, 입원 : 본인부담없음)



● 저소득시민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중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로 하단에 적합시

㉠65세이상 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전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의료급여대상자로 요양등급(1~5)판정

- 지원내용 : 재가·시설·특별현금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건강보험가입자-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지원팀

 

● 노인건강진단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노인건강진단 1, 2차 진단


● 둘째아 이상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70%이내이며 부모 중 1인과 본인이  24개월이하 둘째이상 아동에 본인부담 진료비 급여부분 전액 지원

- 지원내용 : 2년간 100만원(출생일로부터 1년간 50만원,그 후 1년간 50만원 한도)

의료급여대상자 지원제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받은 세대 지원제외 

- 지원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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