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제도2018. 2. 13. 04:14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1,2종(입원,외래)본인부담금(CT,MRI,PET등), 긴급의료비지원, 요양비지원


국내 기초수급자 수가 150만명~160만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중 국가에서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가 총 150여만명입니다. 그중 남자가 69만명, 여자가 86만명입니다. 여자가 평균수명이 길기때문에 더 많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국가에서 각종 지원혜택(생계비, 의료비 지원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로 매월 6천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여부에 따라서 의료급여 1,2종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비용을 경감해드립니다. 소득과 재산이 낮은 분들에게는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급여수급자수>



● 기초생활보장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다면제자 제외)

지원금액 매월 6천원씩 가상계좌에 입금

지원방법 :

- 외래진료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본인부다금을 납부(선차감)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없는 경우 현금으로 본인부담금 납부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있는 경우 연1회 본인 계좌로 잔약 지급

-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연도 해당월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지원처 : 지자체 복지관리과 생활의료보장팀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지원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으로 구분(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

구 분

1차의료

2차의료

3차의료

CT, MRI, PET 등

약국

의원,보건기관

병원,종합병원

3급종합병원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급여비용의 5%

500원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종

외래

1000원

급여비용의 15%

급여비용의 15%

급여비용의 15%

500원

입원

급여비용의 10%

급여비용의 10%

급여비용의 10%

급여비용의 10%

 

▶지원처 : 지자체 복지관리과 생활의료보장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지원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저소득자 등 긴급의료비 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하고 아래에 해당시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며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자

▶지원금액  30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의료기관에 지원(입원 전 신청)

▶지원처 :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중증질환, 암환자,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사례관리센터 상담전화

▶지원처 : 복지정책과 생활의료보장팀

 

●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수급중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 가정산소치료요양비 : 120천원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비 15,640(한번 처방시 90일까지 처방가능)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 19천원/(1일당 최대 6개 이내 범위)

▶지원처 : 복지관리과 생할의료보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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