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제도2018. 2. 13. 03:42

대학(원)생저신용등급, 저소득청년, 신용회복위원회 보증 5.5%대 생활자금대출 대상, 금액, 보증료율, 기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서 청년층과 대학생들을 위해서 긴급생활자금대출(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 청년층의 경우에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력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에 취직하기도 전에 신용불량등급으로 떨어져서 일반은행에서 대출이나 융자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학업 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층과 대학생(대학원생 등 포함)을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생활자금을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일정기준치이하의 소득이 어야 합니다. 신용6,7,8,9,10등급의 경우에는 연소득 4천만원이하, 연소득 3천만원이하는 전 신용등급이 대출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고금리 전환대출 조건, 대상, 금액, 금리, 보증료율, 대출기간, 상환방식



생활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한도 8백만원이며 1년기준으로는 300만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에서 신용보증하는 신용대출상품이며, 보증료 0.1%를 포함하여 대출금리는 최대 5.5%입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으로 4년거치 1년상환입니다. 4년동안은 이자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각지점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는 대표전화 1600-55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회사취직 전에 가급적 대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신용회복위원회 등 정부지원대출을 저금리'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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