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행정직 군무원 채용시험 면허증, 자격증 응시자격 변경, 가산점 전환, 군무원 직급,호봉별 월급

 

요즘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각종 응시자격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입사지원서류에 특정직렬을 제외하고 성병, 학력, 자격증 등을 기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공공기관인데 예전에는 학력란, 자격증, 영어(토익, 토플) 등의 사항을 기록했었는데 이제는 없앴습니다. 응시자격제한이라는 자체가 인권차별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군무원 공개경쟁시험에서도 일부 응시직렬에 특정 자격증과 면허증이 없는 경우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행정직군 직렬을 제외한 군무원 채용시험에는 직렬별로 규정된 자격증이 있어야만 있었는데 환경, 전산 등 일부 필수직렬 외에는 없애고 이를 가산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일반 국민이 군무원 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① 필수직렬의 경우  기존 자격증,면허증 응시자격 유지

 

☞ 기술직군 군무험시험자격 유지 : 환경, 항해, 전산, 재활치료, 치무, 의무기록, 영양관리, 약무, 방사선, 병리

☞ 행정직군 군무원시험자격 유지 : 사서

 

② 현재 자격증,면허증 자격제한 직렬 (토목 등 30개)은 가점(3%~5%) 부여로 전환함


* 군무원 7급의 경우 기사, 기술사, 기능장의 경우 가산점 5%, 산업기사의 경우 3%

* 군무원 9급의 경우 기술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은 가산점 5%, 기능사는 3%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

3% 

5% 

3

 

시행일 : 2016년 1월

 

 

* 군무원직급(일반직, 기능직)에 따라 군인계급과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군무원일반직 6급의 경우 군인계급으로는 원사에 해당이 됩니다. 군무원직급 일반직 1급의 경우 군인계급 소장에 해당이 됩니다. 

군무원직급 

군인계급기준

일반직

기능직 

1급 

 소장

 준장

 2급

 대령

 3급

 중령

 4급

 소령

 5급 

 대위

 중위

 소위

 6급

 6등급이상

 원사

 7급

 7등급

 상사

 8급

 8등급

 중사

 9급 

 9등급

 하사

 10등급


 


* 2016년 군무원의 봉급(월급)은 공무원의 직급별 호봉체계와 동일합니다.  하단과 같이 직급(계급)은 1급에서 9급으로 구성이 되며, 호봉은 1호봉에서 32호봉까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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