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일반건강진단, 동력작동문의 수동개폐변경, 안전밸브 RBI기반검사 변경

 

사업주는 정부의 각종 규제 및 지원제도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예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사무실, 현장 등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4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불시에 근로감독관이 감독점검을 나갔을 경우 위반사항적발시에는 산재미보고 과태료로 300만원을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었지만 산재요양신청과는 별도로 3일이상의 출근하지 못한 휴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1달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분야에서도 몇가지 규제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사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생산직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 일반건강진단 대상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지정병원에서 대부분 건강진단을 실시를 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건강검진기관을 통해서 건강진단을 한 경우만 인전을 해주었지만 미지정병원이지만 일반건강진단항목을 모두 포함해서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 시행시기 : 2014년 7월 1일

 



 

 

 

사업장에서 동력으로 문이 개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형문인 경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원이 차단되어서 동력으로 개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조문이 수동으로 개폐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력으로 개폐가 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형조선소 등에서 이에 따른 비용부담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시행시기 : 2014년 10월 1일

 

 

 

압력용기에 부속된 안전밸브는 중요합니다. 과압으로 인한 용기 본체의 파손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전벨브의 경우 설치조건에 따라서 1,2,4년마다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력용기 안전밸브의 RBI(위험도기반검사기법)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RBI검사주기에 맞추어서 검사를 받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사업장에서 연간 압력용기 검사비용절감 효과가 1,300여억원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시행시기 : 2014년 10월 1일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