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행위(대신변제, 면책채권, 회생진행 중 채무변제요구 등) 과태료 및 벌금액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빚이 없어야 합니다. 빚이 있더라도 현재 나의 경제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합니다. 일부는 저금리시대에 때로는 과감하게 빚을 내서 주식투자 등을 하기를 권유하기도 하지만 실제 그렇게 하게되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미수, 스탁론 등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됩니다.

 

본인자금이야 잃으면 그만이지만 빚내서 하는 투자는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예적금금리는 떨어질대로 떨어졌지만 대출(융자)금리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제적능력범위 안에서만 적절한 담보 등의 융자를 사용하는 것이 적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러한 빚문제로 인해 채권추심인(자)란 용어가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채권추심은 법으로 보장이 되지만 불법채권추심은 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업체나 대부업체, 사채업자 등으로 정당치 못한 과도한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으신 분들은 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1332번) 하단은 불법채권추심행위 및 위반시에 제제사항입니다.

 

더이상 채무독촉과 채무변제의 굴레에서 헤매지 마십시요. 법으로 보장하는 개인회생, 파산면책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불법채권추심행위와 위반시의 과태료  또는 벌금사항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

 

요즘 휴대폰이 누구나 있기때문에 핸드폰을 통해 반복적으로 채무독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간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사이에 문자, 영상, 물건 등을 채무독촉에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

 

금융기관채무는 본인에 해당이 되며, 자녀 등 그 가족에게 되물림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아닌 가족, 친지,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다른이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

 

채무변제의 항 방법으로 직장을 찾아가거나 집안을 방문하는 행위입니다. 즉, 방문을 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가족에게 알리면서 망신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자존감을 해치는 채권추심도 위법입니다.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채무자 외의 가족 등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듯이 이러한 관련된 관계인 방문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인에게 문자, 영상, 물건을 보내는 것도 불법행위입니다. 다만,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의 소재를 알기위해서 문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벌금

 

위의 형사처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하게 되면 행정처분이 아닌 징역 등 형사처벌(일명, 빨간줄)을 받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치료비 부담 등 민사적 부분에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

 

위에서도 야간에 문자, 영상 등의 채권추심은 금지가 되있으며, 특히 야간에 방문하거나 주간이라도 시도때도 없이 방문해서 채무독촉을 해서도 안됩니다. 채무독촉을 하는 채권추심인으로는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사, 카드회사 등 여신금기관, 채권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국가나 법원, 은행연합회 등 어떠한 공적인 기관에서도 채권추심을 위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기관을 사칭해서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로 물건(협박하는 칼 등)을 보내거나 문자, 영상 등을 송부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혼례, 제사, 장례 등의 가계행사에 찾아와서 빚을 갚으로 독촉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채권추심이며, 또한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자체도 위법입니다.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미 채무자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으면서 관계인 등에게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처를 문의하는 행위도 위법입니다. 채무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이며, 기 채무자의 소재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관계인에게 문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자는 실제로 빚을 받는 채권자뿐 아니라 이를 위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위임받은 자도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 경우에도 빚갚기를 종용시에는 본인의 신분(성명, 관계 등)을 밝혀야 합니다.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회생이란 채무변제계획에 의거 순서대로 빚을 갚아나가는 행위입니다. 즉, 개인회생채권을 변제요구를 사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적인 절차(개인회생 변제절차)를 통해서 변제가 되어야 합니다.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회생절파를 통해서 많게는 채무원금의 90%까지도 일부 면제를 받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절차를 통한 경우에는 100% 면제를 받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법원에서 법으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된 채권에 대한 채무변제요구는 불법입니다.


 

신용회복의 첫걸음,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의 가장 빠른길

 

개인회생의 경우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본인의 직업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5년 변제시에 채무원금의 많게는 90%까지도 면제를 받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일정기간(5년~3년)동안 경제적제약(신용카드 발급사용, 핸드폰개통, 대출(융자))을 받지만 그 후에는 정상적경제활동을 할수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정보도 삭제가 되며. 내집마련을 위해 저축도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실은 가장 빠른길입니다.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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