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시간, 비용, 절차와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기술지도 대상, 비대상, 미이행시 처분

 

모든 재해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단,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고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추락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많습니다. 특히, 작업에 익숙치 못한 신규근로자들에게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고의 50%이상이 신규근로자인 것을 고려할 때 신규채용시 근로자에 대한 교육철저가 요구가 됩니다.

 

정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현장에서 잉룡근로자를 채용시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던 교육을 2012년 6월 1일 부터는 고용노동부로 허가받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꼭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장소[바로가기]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의 2)

 

"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

 

◆ 기초안전보건교육대상 :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

* 채용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

 

◆ 기초안전보건교육내용 : 총 4시간

* 산업안전보건법주요내용(1), 작업별 위혐요인 및 안전작업방법(2), 건설직종 위험요인 및 건강관리(1시간)

*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 가상실습포함

 

◆ 교육절차 : 교육의뢰(사업주) > 교육실시(교육기관)  > 교육이수증 발급(교육기관)

* 근로자 교육이수 여부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수증(카드형태)을 통해 확인가능함

 

◆ 법적용시기 : '14년 12월 1일 부터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전 건설현장에 적용됨

* 법 적용대상이 아닌 건설현장의 경우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을 현행과 같이 실시해야 함

 

◆ 교육비용

1. 교육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함

2.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수당, 교육비,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3.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비용이 포함된 것입

 

◆ 위반시 과태료 : 기초안전보건 교육미실시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됨


 

 

목적 :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란 건설업의 사업주(자체사업 포함)는 건설재해예방과 자율안전관리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서 기술지도를 받야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의 2) 현재 72개사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관들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A,B,C,D등급)합니다. 해당 지도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시설, 장비,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 : 건축공사 총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에 어려운 소규모현장의 경우 선임대신에 전문기관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기술지도 비대상(제외사업장)

1.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건축,건설공사

2. 육지와 연결이 안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시행할 경우

3. 안전관리자 선임비대상이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

4. 건설업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

 

기술지도 미이행시 처분사항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의 5)

기술지도 내용 : 재해예방 및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검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이행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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