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위험성평가인정 보험료할인과 산정방식, 중복할인율, 적용기준, 근로자수 증가시 인정은?

 

사업주는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납부를 해야합니다. 다른 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을 하지만 산재보험료만큼은 사업주가 전액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해당사업장 재해발생건수 등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료가 책정이 되며, 위험업종이며, 사고발생이 많을 수록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고 산재가 적게발생하고 저위험업종인 경우 보험료부담이 적습니다.

 

여튼, 사업주입장에서는 산재보험료할인혜택을 받을 수있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보험료 10%할인)이나 위험성평가 인정(20%할인)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산재발생시 보험혜택을 동일합니다. 현재는 제조업 50인 미만사업장만 산재보험료 할인혜택이 있는데 향후,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되는 것도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질문 1>우리회사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인정과 위험성평가 인정을 모두 받았는데, 이 경우 보험료 할인이 30%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주교육인정과 위험성평가인정 중에서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일할계산하여 할인 금액이 높은 것으로 산재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복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질문 2>우리회사가 2018년도 5월 30일에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인정을 받았는데 보험료 할인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산재보험료 할인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년도까지 적용이 됩니다. 사업주가 교육을 받은 경우 재해예방활동기간은 1년입니다.

 

질문 3>우리회사는 시멘트 제조업체이고 근로자수가 40명인데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았을 때 1년간 산재보험료를 얼마나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귀 사업장의 경우 1년간 연간 평균보수총액이 45,159,44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년간 산재보험 할인액은 5,507,858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별 산재보험료 할인금액은 개별 사업장의 보수총액과 적용요율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4>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에 상시근로자수가 50인이 넘게된 경우에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 받은 후 상시 근로자수가 50인이 넘게된 경우에는 인정유효기간 동안은 산재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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