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상시근로자수 증명서류, 예방계획서 제출시점, 교육시간, 위험성평가교육인정 등) 

 

Q1> 재해예방활동신청서 제출시 상시근로자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상시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하단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1. 전년도 임금대장

2. 전년도 원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전년도 4대보험 산출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4. 전년도 산재보험보수총액(수정)신고서

 

<해당보험연도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료 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 2호의 서식 중

1. 고용보험성립가입신청서

2.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가입신청서


 

Q2>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해당 양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의 [ 사업안내/신청 > 교육/미디어 > 산재예방유욜제사업주교육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시작전 교재와 함께 산재예방계획서를 사전에 나누어 드립니다.

 

Q3> 산재예방계획서는 누가작성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스스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작성이 힘들 경우에는 사업장 내 안전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공단에 요청하면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Q4> 산재예방계획서는 언제제출해야 하나요?

 

산재예방계획서는 사업주 교육 이수후 60일 이내 교육을 받은 지역본부나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이 불인정되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예방활동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사업주 교육을 이수후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5>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은 몇시간 받으면 되나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은 4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내용으로는

1. 안전의식제고

2. 사업주의 산재예방책임

3. 사업장 위험성평가

4.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각 1시간씩 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Q6> 사장님이 급한 회의가 있어서 사업주 교육에 한시간 늦게 참석할 것 같은데 교육이수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은 모두 4시간 모두 참석을 하셔야 교육이수가 가능하며 매시간 시작과 종료시간에 출석여부를 확인합니다. 교육시간에 늦게 참석하시면 교육이수가 불가능 하므로 다음교육과정에 참석해야 합니다.

 

Q7> 공단에서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을 받기 위해 2시간의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과 4시간의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각각 받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의 교육을 반드시 각각 받을 필요가 있나요?

 

사업주가 공단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받으면 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2시간의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을 받을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2시간을 받은 경우라도 산재예방요율제교육은 4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Q8> 재해예방활동이 불인정 되었을 경우 산재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주 교육을 재이수 해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재해예방활동이 불인정 또는 취소가 되었을 경우 재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사업주 교육을 재이수 하고 산재예방게획서를 다시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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