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제조업, 산재예방요율제(사업주 교육, 위험성평가 인정)로 산재보험료 10~20% 할인, 담당자, 건설기초교육 신청

 

중소기업을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각종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를 할인해 드리는 산재예방요율제와 관련한 산재보험료할인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산재예방요율제입니다. 즉,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거나 사업주 교육받고 재해예방활동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승인시에 승인일을 기준으로 1년간(사업주교육), 3년간(위험성평가인정) 보험요율을 할인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수록을 합니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클린보조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50인 미만사업장의 경우(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은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시스템비계설치비용)에 대해서 안전보건시설설치시에 무료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한, 안전보건 시설자금융자의 경우에는 금리 1.5%에 최대 한도 10억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1>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는데 어떠한 제도이며,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로서 산재예방요율제라 하며, 2014년 부터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 2> 산재예방요율제의 적용을 받기 위한 재해예방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해예방활동에는 사업주교육과 위험성평가가 있습니다. 사업주 교육이란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활동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입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입니다.

 

질문 3> 산재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산재예방요율제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예방요율제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또는 담당자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교육전용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안전보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포털'>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뿐만 아니라 위험성평가사업주 교육, 중간관리자 실무교육(관리감독자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회 및 신청가능합니다. 



 

질문 4> 산재예방요율제사업주교육 인정이 업무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공단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사업주교육을 받고 소정의 양식에 따라 당해사업장의 자체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인정을 받으면 다음년도부터 1년간 산재보험료의 10%를 할인받게 됩니다. 참고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공단의 인정을 받으면 매년 산재보험료의 20%씩 3년간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게됩니다.  

 

질문 5>모든 업종이 산재보험료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산재예방요율제 대상사업장은 제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이때의 제조업을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기준이며, 사업자등록증에 따른 업종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이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시 다른 업종으로 가입한 경우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6> 1명의 사업주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 한번의 교육으로 각각의 사업장이 산재예방요율제사업주 교육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조건 1>예, 그렇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둘 이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을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들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

 

조건 2>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둘이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에 통합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들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0인 미만인 경우

 

질문 7> 우리회사 사장님이 장기간 해외출장 중인데 다른 직원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사업주 교육에  참석해도 인정이 가능한지요?

 

안됩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율 인정의 교육참석대상은 사업장의 법적대표(사업자등록상의 대표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따라서 위임장을 가지고 사업주교육을 참석하시더라도 사업주교육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참석시 사업주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혀증, 여권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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