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지원사업(융자, 클린보조금, 위험성평가 인정, 산재예방요율제사업주교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재예방요율제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은 제도로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경우에 산재보험요율 2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받은 경우 1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두가지 다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고 한도가 20% 할인입니다.
10인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산재보험료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돈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정부의 지원혜택은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매출액 상승효과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 외에도 안전보건공단에서 클린보조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대 2000만원 한도(추가 1,000만원 가능) 내에서 일정부분을 보조금으로(50~70%) 지원을 해드립니다. 아울러 산재예방융자사업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시설자금으로1.5%금리로 지원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보조금지원사업 : 최대 2,000만원 범위내 소요금액의 50~70%
* 고용증가시, 강소기업,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가능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 최대 10억원으로 금리 1.5% 고정금리
◆ 위험성평가 인정시 산재보험료 할인혜택 : 20%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시 산재보험료 할인혜택 : 10%
구 분 |
클린사업장 인정 (전부개선)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일부개선) |
추락방지 안전시설 |
공통 |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체납이 없는 사업주(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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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자수
50인미만으로 하단에 해당시 |
50인미만
사업장으로 하단에 해당시 |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체납이 없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업 |
지원조건 |
‣투자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시 |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개선이 시급한 위험 요인을 개선할 경우 |
‣시스템 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대·설치·해체하거나 사다리형 작업발판을 구입․설치시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2,000만원까지 |
사업장
당 2,000만원까지* |
건설현장
당 |
지원비율 |
소요비용의50%까지 |
소요비용의 70%까지 |
소요비용의 50%까지 |
구 분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체납이 없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단체 |
지원조건 |
‣단지 내 근로자가 공동이용할 수 있는 예방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샤워시설) |
지원금액 |
산업단지 당 10억원까지 |
지원비율 |
소요비용의 50%까지 |
지원기간 |
10년(3년거치 7년상환)/공통 |
대출이자 |
1.50%/공통 |
* 위험성평가란?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위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
* 사업주교육이란?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실시주최 : 안전보건공단)하는 교육을 이수 후 자체 산재예방활동계획서를 수립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 부터 승인을 받는 것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수 기준 50인 미만으로 제조업종에 한한(건설,서비스,임업,농업 등 제외)
▶산재보험요율 할인율 : 위험성평가 20%. 사업주 교육 10%
▶인정기간 : 위험성평가 3년, 사업주 교육 1년
* 요율할인은 인정일이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보터 인정기간의 종료(취소)일이 속한 다음보험연도까지 적용
▶업무처리절차 : 산재예방요율제 참여신청(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수행(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안전보건공단) > 보험요율에 반영(근로복지공단)
▶인정취소사유 :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요율 인하를 취소함
▶수행기관 :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활동인정의 취소는 고용부 지방관서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