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지원사업(융자, 클린보조금, 위험성평가 인정, 산재예방요율제사업주교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재예방요율제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은 제도로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경우에 산재보험요율 2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받은 경우 1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두가지 다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고 한도가 20% 할인입니다.

 

10인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산재보험료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돈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정부의 지원혜택은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매출액 상승효과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 외에도 안전보건공단에서 클린보조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대 2000만원 한도(추가 1,000만원 가능) 내에서 일정부분을 보조금으로(50~70%) 지원을 해드립니다. 아울러 산재예방융자사업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시설자금으로1.5%금리로 지원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보조금지원사업 : 최대 2,000만원 범위내 소요금액의 50~70%

* 고용증가시, 강소기업,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가능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 최대 10억원으로 금리 1.5% 고정금리

위험성평가 인정시 산재보험료 할인혜택 : 20%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시 산재보험료 할인혜택 : 10%


 

구 분

클린사업장 인정

(전부개선)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일부개선)

추락방지 안전시설
(일부개선)

공통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체납이 없는 사업주(단체)

지원대상

근로자수 50인미만으로 하단에 해당시
- 노동부, 공단, 민간기관 감독ㆍ점검ㆍ기술지원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인정신청서 제출사업장

50인미만 사업장으로 하단에 해당시
 - 노동부, 공단 감독ㆍ기술지원 사업장(건설업 제외)
 -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사업장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체납이 없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업

지원조건

‣투자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시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개선이 시급한 위험 요인을 개선할 경우

‣시스템 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대·설치·해체하거나 사다리형 작업발판을 구입․설치시

지원금액

사업장 당 2,000만원까지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1. 고용증가 사업장(고용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2.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3.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사업장 당 2,000만원까지*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 설비에 중복지원 불가)

건설현장 당
2,000만원까지
(단,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2개소까지*

지원비율

소요비용의50%까지
 ※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

소요비용의 70%까지

소요비용의 50%까지


구 분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체납이 없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단체

지원조건

‣단지 내 근로자가 공동이용할 수 있는 예방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샤워시설)

지원금액

산업단지 당 10억원까지

지원비율

소요비용의 50%까지

지원기간

10년(3년거치 7년상환)/공통

대출이자

1.50%/공통



* 위험성평가란?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위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

* 사업주교육이란?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실시주최 : 안전보건공단)하는 교육을 이수 후 자체 산재예방활동계획서를 수립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 부터 승인을 받는 것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수 기준 50인 미만으로 제조업종에 한한(건설,서비스,임업,농업 등 제외)

산재보험요율 할인율 : 위험성평가 20%. 사업주 교육 10%

인정기간 : 위험성평가 3년, 사업주 교육 1년

* 요율할인은 인정일이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보터 인정기간의 종료(취소)일이 속한 다음보험연도까지 적용

업무처리절차 : 산재예방요율제 참여신청(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수행(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안전보건공단) > 보험요율에 반영(근로복지공단)

▶인정취소사유 :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요율 인하를 취소함

수행기관 :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활동인정의 취소는 고용부 지방관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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